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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초청 내부회계관리제도 혁신 설명회
(입력: 2021.11.07.14:24 / 월간현대경영 11월호 - BIZ&전략)
내부회계관리제도 혁신의 날
주 제 일 정 좌 장 참석자 | 금감원 부원장보 초청 내부회계관리제도 혁신 설명회 2021년 10월 27일 (아셈타워 30층 PIVOT POINT 회의실) 장석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회계전문심의위원) 김형교 대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김유경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상수 우리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 – 회계법인명 가나다 순 |
현대경영포럼은 2021년 10월 27일을 ‘내부회계관리제도 혁신의 날’로 부르고 싶다. 금감원에서 회계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장석일 부원장보와 대주, 삼덕, 삼일, 삼정, 신한, 우리, 한울회계법인(법인명 가나다 순) 등 국내 ‘빅(big) 7’ 회계법인의 CEO 및 대참임원이 참석, 2022년 새해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혁신에 대한 주제발표와 방향을 논의한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갖춰야 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2001년 9월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화했고, 2003년 12월에 관련 제도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로 이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회사를 전체 상장법인과 대형 비상장법인(자산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인해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감독당국은 2018년 ‘신외감법’ 시행을 통해 본격적인 혁신을 시작하였다.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하여 20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였고, 2023년부터는 회계정보 범위도 연결기준으로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경영포럼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인 장석일 부원장보를 좌장으로 모시고 국내 7대 회계법인 CEO(대참임원)를 초청, 내부회계관리제도 혁신을 주제로 설명회를 가졌다. 다음 자료는 금감원 장석일 부원장보의 기조말씀과 회계업계의 정책건의 내용 등을 현대경영 기자가 정리한 것으로 본 자료가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혁신에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포럼 자료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네이버(NAVER) 기사 검색 서비스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조말씀: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혁신을 위하여
장석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해서 그간 자주 뵙지 못했던 회계법인 대표님들 및 임원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혁신이나 정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현대경영포럼에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미리 준비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요, 감사 결과, 금융감독원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중요 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모처럼 만나 뵌 자리니까 내부회계관리제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회계감독 제도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입니다. 저희 나라는 여러 가지 대형 분식회계 사건 때문에 회계 신뢰도가 저하되어 왔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신(新)외감법이 201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신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감사인 등록제, 표준감사 시간제 등 많은 제도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혁신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제도들이 지금 3년 정도 시행되어 왔는데 잘 정착되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했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서 확대되는 추세이며 연결기준으로의 회계정보 범위확대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감사 체계는 대표자의 운영실태평가(운영실태 보고서), 감사의 평가(내부회계 평가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감사보고서) 등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3단계의 체계가 각각 단계별로 충실하게 역할이 구축되고 운영, 평가돼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래 목적인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회계관리 비적정의견 2.5%→1.4%로 개선
내부회계제도 감사 결과에 관해서는, 2020년도 자산 5천억원 이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가 2021년 3월경에 대부분 발표되는데 이를 취합하여 19년과 20년을 비교하여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기별 감사대상 상장법인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회계 외부감사 비적정의견은 2.5%에서 1.4%로 비율적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취약점 평가에 소극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19년도에는 특정분야 회계처리 취약점이 지적된 상장법인은 모두 4개사였는데 20년도에 조금 더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특정분야 회계처리 취약이 제일 많긴 했지만, 회계처리 전반 취약, 내부회계 본질 요소 취약의 사례도 나왔습니다. 또한 감사범위 제한이 1개사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
–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되거나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
– 회사의 내부회계를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음
다음으로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감사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15년 앞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비적정 비율은 15.9%였고, 현재는 6%의 수준으로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회계처리 관련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양한 지적 유형의 비적정의견 사유가 있었고 본질적 통제요소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울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이후에 적용한 국가이기도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준비가 더 잘 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소형 상장법인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점차 확대되면 비적정 의견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회계처리 통제와 함께 내부통제 본질요소에 대한 철저한 감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외부 발표되는 보고서로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추가로 유의적 미비점 파악을 위해 9개 회계법인의 21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미비점은 재무제표 작성 관련 프로세스 미비점이었고, 정보기술 및 문서화 미비점도 지적됐습니다.
※유의적 미비점(Significant Deficiency)
– 중요한 취약점은 아니지만 지배기구 등이 주목할 만한 통제 미비점
–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함
설문조사 결과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 평가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긍적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사적 차원의 협조가 원활하고 내부회계 재정비가 잘 되었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는데요. 이유는 인력·조직의 역량 부족, 내부회계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최근 대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지원, 서비스, 컨설팅, 교육 등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서 주요 실무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제일 많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사적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 외에 회사의 전문성 부족과 내부회계 모범규준의 모호함, 일정 관리의 어려움 등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설계평가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실무이슈가 발생하며 경영진의 검토 통제, 정보기술 통제, 문서화 수준 등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해결 방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모범규준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내부회계 관련 가이드라인 지원이나 회사의 내부회계 중요성 인식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회계 감리 로드맵과 제도구축 방향
다음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회계 감리 로드맵인데요. 감사 제도에 이어 감리 제도도 함께 도입되는데요. 시행 초기이다 보니 감리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어 시행될지 상당히 불안해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셔서 감독당국은 시행 초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계도 기간(개별·별도 재무제표 3년, 연결재무제표 2년)을 갖기로 했습니다.
내부회계 정착에 대한 시장 상황을 보니 중·소형 상장법인은 준비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대형 상장법인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준비는 어느정도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은 중·소형 상장법인의 개별 내부회계와 대형 상장법인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 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 상장법인이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적용 기법을 발표했고, 그 외에도 기업에 대한 교육 및 모범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지원은 2023년 시행 전에 실무적용사례를 발표하여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워킹그룹, 업계 간담회, 품질관리실장 회의 등을 통해 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시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 감사 경험이 비교적 부족한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감독당국의 정형화된 가이드 기대한다
김형교 대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를 1년 정도 해왔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는 재무제표 감사 시간의 30~40% 정도를 쓰고 그 중 약 20% 이상을 전산감사부문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주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전담팀을 만들어 5천억 이상의 16개사를 ITGC(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Controls : 정보기술 일반통제) 위주로 테스트를 하였는데 기업의 핵심통제에 대해 일부분을 검토할지, 전체를 검토할 지에 대하여 고민이 있었고, 이러한 논란을 다른 회계법인들과도 의견을 교류하며 해결하였습니다. 전산감사 부분이 어떠한 방식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가이드가 없다보니 법인들마다 접근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작은 상장사들은 실질적으로 개발통제나 변경통제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접근통제나 운영통제는 ITGC를 해야 하는지 생략해도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형화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천억 미만 중·소형 법인에 대한 홍보, 교육 필요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1천억 미만의 중소형 상장법인들은 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적용되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여 부적정 의견을 예상보다 많이 받을 수가 있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중소상장법인의 경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 개정을 통해 감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려 상장협이나 코스닥협회 등을 중심으로 더 많은 교육과 사례를 제공하여 중소 상장법인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인, 회사, 감독당국의 바람직한 삼각관계 기대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제 개인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도입에 비해 정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최고 득점을 올리는 것까지는 힘들겠지만 인식 전환이라든지, 상장법인들의 준비 노력, 자세 변화는 재무제표 감사를 했을 때하고는 현저히 다르게 변화되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조를 자산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인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감시 기구, 감독 당국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회계법인이 내부 감시 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과거보다 훨씬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감독 당국에서도 내부 감시 기구와 행사, 모임 등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 주도로 모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감독 당국에서 주도하셔서 현장의 상황이나 보이스도 많이 들으시고 또 이런 입장도 많이 설명해 주시면 이 제도가 더 잘 정착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의 경착륙보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김유경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외부 감사인들이 기업의 중요한 취약점을 판단하거나 감사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는 기준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부통제에 내재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초기에 기업들이 법이 강화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지만 외부 감사인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중요한 것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하지 않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회사 내부적으로 확보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선순환의 프로세스가 내재화되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데, 내부회계 관리자도 CFO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CFO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 실제로 외부 감사인이 계도기간일지라도 원칙을 갖고 바라보지 않으면 과거 검토 시절의 관행들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 감사인이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하면 적시에 중요한 취약점을 인지하고 개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공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프로세스가 아직 내재화되어 있지 않은 회사도 있고, 내부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 조직이나 감사,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할은 여전히 제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보이기도 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감독 시기에 들어섰을 때 회사가 내부적으로 방만하고 감사 프로세스가 내재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감독 당국에서 2019년도에도 감사 결과에 대해 보도 자료를 내면서 감사(위원회)의 감독 실태 등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후 계도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원칙을 준수하고 회사 내부의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절차의 수립,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의를 주셔서 본격적인 감리 수준에 들어갔을 때 제도가 연착륙(soft landing)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측면 고려한 탄력적 적용방안 고민도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기업들은 이미 시작했고, 향후 비교적 소규모 기업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 측면에서 요즘 내부회계관리 시스템 툴(tool, 道具)을 개발하는 회사들과 만나보면 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조직을 엄격하게 만들기 힘들고 기업의 문화에 따른 차이가 많아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화된 제품의 형태로 소기업들에게 적용되지 않을지 생각됩니다.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툴을 이미 개발하고 있고 현실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 관련된 인력들의 교육이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우리 업계나 감독 당국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가치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제고
김상수 우리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부분은 제도를 만들고 감사인을 통해 푸쉬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푸쉬의 방법이 아닌 회사가 먼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제대로 된 내부회계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통한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가 기업의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높아져야 합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해 각종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외부감사인과 판단이 불일치하거나 외부감사인의 변경시 서로 다른 판단 등 일관적이지 못한 상황 등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기도 합니다. 계도 기간 동안에 지적 사항들과 지적 사항들을 치유·보완하는 과정을 적극 공유한다면 여러 감사인들의 판단 잣대가 어느 정도 통일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 당국에서도 이 기간에 감리를 많이 하시고 감리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중·소규모 회사들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상장회사 중에서도 업종특성이나 매출규모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가 간단한 회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보다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관리수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이 정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증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감사인 입장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비적정일 경우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다소 미흡하다하더라도 재무제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의견은 적정일수 밖에 없기 때문일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제도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중소형 상장법인의 경우 당분간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일원화하여 논리적 모순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총 1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감사인의 감사의견만으로 거래정지를 하는 것은 감사인의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하의 회사는 인증수준에 강화에 유예기간을 두고,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회사의 거래정지에 관한 결정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맺음말씀: 함께 혁신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장석일 부원장보: 전체적으로 좋은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자산 1천억원 미만의 소형 상장법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신뢰성 있는 재무 정보 생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필요성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독당국에서 자꾸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원래 목적이 좀 희석돼서 예전의 검토처럼 흘러가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그런 목소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강도를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할지 조금 고민스럽지만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혼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회계법인들의 판단기준도 좀 더 통일화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통일된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도 기간을 더욱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말씀주신 내용들을 정책에 감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회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감사인분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감사인분들께서 효과적이고 충실한 감사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회사의 경우 전사적인 지원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회계법인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실무적 이슈나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월간현대경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