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 제1항의 1에 적격심사 평가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1명 이상을 평가위원으로 참가시켜야 하는데, 입주자등인 평가위원 참석수당을 관리규약에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정하고 잡수입으로 지급 가능한지?
2. 회계처리시 적격심사 평가위원 참석수당의 실제 계정과목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적격심사 평가위원 참석수당을 잡수입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계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