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 주의 당부
▶ 6.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24.3.27.(수)~6.30.(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ㅇ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