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憲’ 詐欺劇에 놀아나서 ‘패싸움’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노 대통령의 ‘설명’은 지나치게 작위적(作爲的)인 것으로 객관적인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기성(詐欺性)이 농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가 노리는 것은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엉뚱한 이슈를 던져서 국민들을 두 패로 갈라서 패싸움을 벌이게 만듦으로써 국면을 타개하는 전형적인 ‘패거리’ 정치일 뿐이다.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대선(大選)의 해 선거정국(選擧政局)의 불리한 국면 타개 방안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되어 왔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깜짝 쇼’ 제1막이 드디어 막을 올렸다. 대통령 임기 4년 1회 연임제(連任制)로의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改憲) 제의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하필이면 제17대 대통령선거를 11개월 밖에 남기고 있지 않은 지금, 그것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고 나왔는가? 이에 대해 노 대통령 자신은 마침 공교롭게 내년(2008년)이 5년제 대통령 임기와 4년제 국회의원 임기가 함께 만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우연의 일치’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같은 ‘우연의 일치’가 20년 후에라야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설명’은 지나치게 작위적(作爲的)인 것으로 객관적인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기성(詐欺性)이 농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어째서 그런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헌법에 의거하면, 제16대인 노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2월24일에 종료되고 제17대인 현 국회의 임기는 2008년5월31일에 종료된다. 그 사이에는 3개월의 시차(時差)가 존재한다. 반면 현행 헌법에 의거한 임기를 가지고 계산한다면 제17대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2월24일에 종료되고 제18대 국회의 임기는 2012년 5월31일에 종료된다. 그 사이에는 9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두 시차 사이의 차이는 불과 6개월에 불과하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어차피 두 가지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 실시 일자다.
우선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던가, 아니면 국회의 임기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가령 제17대 대통령 때부터 4년제 연임 임기를 적용하려면 금년 중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경우 현직 대통령인 노 대통령의 임기를 3개월 연장하던가, 아니면 제17대 국회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대통령ㆍ국회의원 통합선거를 금년 12월로 앞당겨 실시하던가 아니면 내년 4월로 늦추어서 실시해야 할 판이다. 반면 헌법을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개정하여 4년제 연임제를 제18대 대통령 때부터 적용한다면 제17대 대통령의 임기가 9개월 단축되던가, 아니면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9개월 연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제18대 대통령선거를 2012년4월15일로 앞당겨 실시하거나 아니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012년12월18일로 늦추어 실시하면 된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노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다음 번 대통령인 제17대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18대 대통령 및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함께 2012년에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같은 해에 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금년 중에 헌법을 개정할 때와의 차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가운데 단축 또는 연장되어야 할 기간이 3개월이냐 9개월이냐일 뿐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를 줄인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어느 쪽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노 대통령의 ‘말’은 9개월은 안 되고 3개월은 된다는 강탈적 논리인 것으로 그 자체가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선거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총선거와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려면 2006년에 시작된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임기를 2년이나 단축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의 검토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느닷없이 ‘개헌’ 메뉴를 꺼내 든 9일자 노 대통령의 ‘깜짝 쇼’가 그가 애써 중언부언(重言復言)한 ‘설명’ 내용과는 상관없이 진정성(眞正性)이 전혀 없는 1회성 국면타개용 반창고(絆瘡膏)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간파(看破)하기 어렵지 않다. 노 대통령의 9일자 ‘특별담화’의 어느 대목을 뜯어보아도 대통령 임기 4년제 연임제 개헌을 반드시 금년 중에 해야 할 객관적 정당성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그의 ‘특별담화’에서 이번 ‘개헌’ 제안을 합리화시키는 명분으로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내각제 개헌’이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당의 후보 모두가 ‘임기 안에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다”고 운운한 것은 대통령을 떠나서 한 공인(公人)으로서 그의 염치(廉恥)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는 지금부터 불과 11개월 전만 해도 “나의 임기 중에 절대로 개헌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공언(公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작년 2월26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북악산 산행 길에 ‘개헌’ 문제가 거론되자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개헌 문제를 들고 나오면 찬반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도할 수는 없다”면서 “되지도 않을 일 갖고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킬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말’을 부연하여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개헌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면서 “개헌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결코 안 된다”고 못을 박기까지 했었다. 그는 그로부터 불과 11개월 후인 지금 그때의 ‘말’을 시침 뻑 따고 ‘식언(食言)’해 버리고 느닷없이 개헌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이 같이 그 자신의 ‘말’을 바꾸는데 대해 듣는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노 대통령이 ‘특별담화’에서 대통령 임기 4년 1회 연임제의 타당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전개한 논리도 매우 비약적(飛躍的)이다. 그는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다”면서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파란만장(波瀾萬丈)했던 현대사(現代史)는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다. 이승만(李承晩) 초대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 때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공화당 정권 때 우리가 경험했던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는 우리에게 악몽(惡夢)과 같은 기억을 남겨 놓았다. 그것은 연임제 하의 대통령들이 그들의 첫 임기 기간 중에 연임을 위한 많은 무리수(無理數)를 두었을 뿐 아니라 연임 후에는 예외 없이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을 기도하는 정치적 파행(跛行)을 초래했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뜬 금 없는 ‘개헌 소야곡(小夜曲)’을 부르고 나섰는가? 바닥을 모르는 지지율의 하락을 못 이긴 열린우리당이 4분5열, 지리멸렬상(支離滅裂相)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헌 문제를 던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그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지난 4년간 노 대통령이 보여준 일관된 정치행보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엉뚱한 이슈를 던져서 국민들을 두 패로 갈라서 패싸움을 벌이게 만듦으로써 국면을 타개하는 전형적인 ‘패거리’ 정치인 것이다. 결국 그가 노리는 것은 개헌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들을 두 패로 갈라서 찬ㆍ반 세몰이 논쟁을 유도하고 그 와중(渦中)에서 그에 대한 지지여론의 열세화(劣勢化)를 극복해 보겠다는 안간 힘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의 노림수가 그것이라면 정치권 안은 물론 밖에서도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법은 자명(自明)하다. 그의 춤사위에 놀아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한나라당 밖의 국민들도 노 대통령의 이번 ‘개헌’ 발상(發想)은 철두철미 묵살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 대통령이 희망하는 대로 야당과 국민들이 이 문제를 둘러싼 ‘패싸움’에 끌려들어가서 공연히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면서 불필요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허용하거나 노 대통령과 그의 지지세력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둘러리가 되어주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깜짝 쇼’가 앞으로 12월의 대통령선거 때까지 2막, 3막으로 계속 막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해야 한다. 이동복
첫댓글 아휴...
생뚱맞은 제안을 하고는 생각이 바른 사람들은 이 제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아예 반대자들을 생각이 모자란 부류로 치부해버리는 친*절*한*노*구*리는 추운데 겨울잠 자러 가야 세상이 조용할 것인 바 개구리 본연의 의무나 다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