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거 설립인가받은 조합원 (면적비율 20%, 인원수비율 40%만 동의하였으나 강제편입된 5단지 전체) 100%가 탈퇴코자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 탈퇴 사유
1.현재5단지는 터미널 인접으로 토지보상가가 현 거래가보다 4~5배 낮게 감정평가되어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며 역세권 개발 붐으로 계속 지가 상승되고 있음.
2.위치상5단지는 한쪽으로 돌출 한쪽면만 개발구역과 접해있어 구역제외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3.조합측에서는 조합원총회와 동의,재정비계획수립 고시 등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어 불가하다고 한다.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1항 단서의 경미한 변경은 대통령령이정하는( 시행령 제12조.제27조 )법에의거 조합정관으로도 경미한 변경 사항은 제외 토록되었습니다.
4..현재 정비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여 구청에서 심의 내년 7월까지 사업시행인가 받으면 최종감정에 착수하게되어 5단지 제척 민원을 광역시와.서구청에 보냈으나 조합으로 떠넘기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라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5. 제척요청 5단지는 전체개발면적의 4%에 해당되는 17,273m2입니다《해당토지 소유자 전원이 제척요망임 》
총개발구역 면적은426,380m2임.
조감도 맨아래 남쪽 1블럭이 5단지 해당 위치입니다.구 송원학교 부지의 E편한아파트 와 KBC방송 써밋신축건물 사이에 위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