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16 7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원활한 거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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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원활한 거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시장조성 유인 강화 - - 야간에도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을 통해 지나친 변동성 확대 방지 - |
7.1일(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현재 09:00~15:30)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년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시범운영도 마무리되면서 정식 시행 단계로 나아간다. 연장되는 우리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원화도 보다 편리하게,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원/달러 시장 개장시간이 연장되면, 한국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이후에도 새벽 2시까지 계속 국내 금융회사 또는 주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에 미국 주식・채권을 매수하는 등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도 임시환율(假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거나 해외에 진출한 수출입 기업 또한, 야간시간대 발표되는 주요국 경제지표(예: 미국 GDP 성장률) 등 외환・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즉각 반영된 실시간 환율로 적시에 환전하거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6.12일 기준 26개 기관)
** (예) 지금까지는 외환시장 종료 이후 미국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환전시, 시장환율보다 높은 假환율로 1차 환전되고, 다음날 외환시장 개장 이후 실제 시장환율로 정산
→ 7월부터, 새벽 2시까지는 실시간 시장환율로 환전 가능(별도 정산절차 불필요)
오는 7.1일 개장시간 연장에 발맞춰, 외국환은행・증권사・외국환중개회사 등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연장시간대(15:30~+102:00) 외환거래 및 이에 따른 결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야간에도 근무(야간데스크)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금융회사들은 런던 등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제도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장시간대에도 시장참가자들이 필요한 물량을 적절한 가격에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유동성 유지 등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다만, 스위스 프랑화, 중국 위안화 등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통화들도 업무종료(COB, Close of business)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외환당국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외국인투자자 등과 활발히 소통하며 우리 외환시장의 규제・관행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확대, RFI의 보고 부담 완화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유예(’24년말까지), 해외지점이 RFI로 등록된 국내은행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 등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연장시간대의 외환거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제3자 은행(RFI)에서도 고객의 증권투자 등을 위한 외환거래 가능 → 외환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관 간 경쟁을 통해 환전 비용 절감
첫째,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를 개편하여 국내은행들이 연장시간대에도 활발하게 매도・매수 가격(호가)을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역할을 할 유인을 강화할 것이다. 내년도 선도은행 선정시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시간대별로 가중치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항목 중에서 선도은행의 원/달러 시장조성 거래의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 참고)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은행들이 장 후반인 심야시간에도 현물환 등에 대해 적극 시장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야간데스크를 운영하는 은행들의 역외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 허용 시간을 7.1일부터 1시간 연장(현재 새벽 2시 → 3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들이 야간시간대에 환율변동 위험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경쟁력 있는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Non-Deliverable Forward: 계약환율과 만기 시점의 현물환율(지정환율)간 차액만큼만 원화가 아닌 달러화로 결제하는 선물환으로, 外人들이 환헤지 및 환투자 수단으로 활용
** 국내은행들이 우리 외환시장 개장시간 중 고객 또는 다른 은행과 거래하며 발생한 매도・매수 초과분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NDF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
둘째, 연장시간대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활발하게 영업·거래하고 있는 RFI의 원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하여 외환당국과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개장시간 연장 이후 기관별 거래 규모와 빈도 등을 보아가며 RFI의 등록 적정성 재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RFI와 국내 금융기관간 계약체결 및 거래준비 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RFI가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거래하고, 국내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자금중개(주)의 런던 지점 및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을 인가하였으며,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런던 사무소 개설도 인가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외환당국은 연장시간대에 적정 유동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우리 외환시장 참가자 및 거래시간 확대가 지나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야간시간대에도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야간데스크 운영 현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영업을 촉진하여 금융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RFI를 포함한 시장참가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추가적인 제도보완 노력도 계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하반기 이후 시장 상황과 대내외 여건, RFI의 참여 등을 보아가면서 24시간 개장을 포함한 우리 외환시장의 추가 개방 필요성과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 책임자 | 과 장 | 김희재 | (044-215-4730) |
| 담당자 | 사무관 | 김민주 | (kimminju@korea.kr) |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유창연 | (044-215-4710) |
| 담당자 | 사무관 | 김용준 | (kimyj1011@korea.kr) |
|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정여진 | (044-215-4750) |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준 | (cjeye86@korea.kr) |
<한국은행> | 국제국 외환시장팀 | 책임자 | 팀 장 | 김신영 | (02-759-5967) |
| 담당자 | 과 장 | 조현명 | (hyeunmyeong@bok.or.kr) |
| 과 장 | 정휘채 | (hcjung@bok.or.kr) |
참 고 | |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 개요 및 개편방향 |
1. 제도 개요
□ (개요) 원/달러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22년 도입)
* ‘24년 선도은행(7곳): 국민, 산업, 신한, 우리, 하나, CA-CIB, JP Morgan
** 금융회사등에 단기(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외채구조 장기화 등을 목적으로 ‘11.8월 은행에 최초 도입, ‘15.7월 부과대상 확대
□ (기본요건) ①재무건전성 및 신용도가 양호하고 ②법령을 준수하며, ③외환시장・외화자금시장에서 최소 거래비중을 충족하는 기관
* ①재무건전성(BIS 총자본비율 8% 이상), 신용도(A- 이상), ②최근 3년간 외국환업무 관련 당국의 중징계이상 제재 無, ③원/달러 현물환・스왑시장 거래량 비중이 각각 2% 이상
2. ’25년 선도은행 선정기준 및 특례 개편방향
1 (선정기준)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연장시간대의 현물환・스왑거래 실적을 반영하고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시간대별 가중치도 차등화)
< 정량평가 항목 개편(안) 예시 >
항 목 | 가중치(%) | 비고 |
24년 | 25년 |
현물환 거래실적 | 60 | 60 | 시장질서 교란의심 거래 제외 |
| 기존 서울장 거래금액 | 15 | 5 | |
| 15:30 이후 거래금액 | ‧‧ | 15 | 거래시간대에 따라 가중치 차등화 |
| 기존 서울장 호가 거래금액 | 45 | 15 | |
| 15:30 이후 호가 거래금액 | ‧‧ | 25 | 거래시간대에 따라 가중치 차등화 |
FX스왑 거래실적 | 40 | 40 | 만기가중치 적용 |
| 기존 서울장 FX스왑 거래금액 | 40 | 15 | |
| 15:30 이후 FX스왑 거래금액 | ‧‧ | 25 | 거래시간대에 따라 가중치 차등화 |
※ 상기 개편(안)은 예시이며, ‘25년 선도은행 선정시 ’24년 거래실적을 이용
실제 ‘25년 가중치는 ’24.7월 이후 실제 거래량을 감안하여 조정폭을 결정할 계획
2 (특례) 원/달러 거래실적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항목간 비중을 조정1)하고, 공제금액 산정방식도 변경2)
1) 예: 총 공제한도(부담금 부과대상 금액의 총 60%)는 유지, 항목간 비율 조정
① 외화예수금 max 30% + ② 원/위안 시장조성 max 20% + ③ 원/달러 선도 min 0~10%
↳ (수정) max 10% ↳ (변경) min 0~20%
2) 예: (현행) 양방향 거래실적 기준으로 산정 → (개선) 호가 거래실적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