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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이 쓴 인민군 공소장은 원천무효,30명검사 파면해야 |
글쓴이 :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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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이 쓴 인민군 공소장은 원천무효, 30명검사 파면해야 공소장, 왜 원천무효인가? 1. 채동욱이 쓴 공소장은 인민군 공소장이다. 공소장은 국정원 수사팀 30명 전원의 만장일치된 견해로 쓰였다 한다. 그런데 30명 만장일치로 쓰였다는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는 대한민국 검찰이 쓸 수 없는 기막힌 공소장이며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뿌리 채 뽑아버리려는 인민공화국 검사들이나 쓸 수 있는 반역적 공소장이다.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을 종북이라 하는 것, 북의 지지를 받는 언행을 하는 사람을 종북이라 규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공소장을 어찌 이 나라 정신을 가진 검찰이라 할 수 있는가? 1974년에 일망타진된 민청학련 사건의 투쟁목표가 중앙정보부 해체였다. 민청학련이 지하활동을 했다면 지금 채동욱이 일으키는 국정원 파괴활동은 제2의 합법을 가장한 제2의 민청학련사건일 것이다. 2. 채동욱은 1996년 전두환 등을 얽어 넣을 때 인민군 검사 노릇을 악랄하게 했다. 지금 국정원을 파괴하기 위해 벌이는 논리를 그 때에도 악착같이 전개했던 것이다. 특히 제2심 마지막 공판에서 벌인 변호인단과의 법리논쟁을 보면 채동욱은 인민군 편이었다. 3. 채동욱은 국정원 수사팀의 주임검사를 빨갱이 검사로 임명했다. 빨갱이 검사는 진재선, 그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투쟁목표로 하는 “사회진보연대”에 그가 청주지검 영동지청 검사로 근무하던 2007년 9월부터 매달 5만원씩의 정기후원금을 냈다. 현직검사가 빨갱이 단체에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낸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후원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진재선의 정체 진재선 주임검사는 서울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PD(민중·민주) 계열 인물이다. 1996년이면 한총련이 대형사고를 친 해였다. 이른바 연세대 사태였다. 전남대 총학생회장 정명기가 한총련 의장이었을 때 한총련은 ‘제7차 범민족대회 및 제6차 남북청년학생 통일대축전’ 행사를 벌였고, 이것이 김영삼 정부 당국의 분노를 샀다. 1996년 8월 중순, 당국은 1만 명도 채 안 되는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주동자 검거에 나섰다. 이에 저항하는 한총련 세력 2만여 명이 연세대에 집결하여 검거에 나선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경찰 1명을 살해하고 900명에 이르는 경찰에 부상을 입혔다. 이를 뉴스 화면으로 지켜본 온 국민이 분노했다. 정부 당국은 한총련을 ‘체제 전복적인 친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친북 폭력세력’으로 규정된 한총련은 전국174개 학생회의 연합체는 드디어 사법 심판대에 올라 1998년 대법원은 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서울대학 부총학생회장 진재선(사법학과 4)의 반국가 저항정신이 표출돼 있다. “최근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정권과 언론이 야합해 친북적인 통일운동 세력을제거하는 차원을 이미 넘어섰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성 시비로 끝나지 않고 학생운동 전반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는 ‘제2의 학원안정화 정책’ 이다. 이런 시기에 통일운동에 대한 재평가는 있어야 하겠지만,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잘잘못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정부의 이런 음모에 대항해야 할 시기다.” 한겨레21은 1996.9.6.자 “학생운동 누를수록 솟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진재선의 이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다. “YS의 ‘법과 상식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한총련 와해 방침’은 오히려 와해하려던 학생운동을 단결시켜주는 하나의 ‘패착’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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