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저는 조금 전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 의원님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개정안 발의에 동참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법안에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제 친구, 고 김관홍 잠수사를 추억하고자 합니다.
침몰한 세월호에서, 희생된 우리 국민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가족품으로 돌려 보내 주었던 그는, 잠수사로서의 자부심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세월호참사 구조 수습 활동을 한 이후, 더 이상 잠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수습 활동을 하다가 죽을 고비도 넘겼고, 많이 다쳤습니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당선을 누구보다 바랐고, 제 당선을 위하여 선거기간 누구보다 열심히 저를 위해 뛰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저를 위해 흔쾌히 운전기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잔소리도 많이 하셨고요. 제가 당선되기를 절실히 바랐습니다. 저와 별다른 친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꼭 해 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한 국민들을 국가가 돌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잠수사들, 자원봉사자들처럼 국가를 대신해 희생한 분들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들을 국가가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 발의 한 법안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피해자들과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을 돕다가 희생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숭고하게 여기며 이에 걸맞은 정당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저는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세월호참사 피해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세월호 현장에 투입되었던 김관홍 잠수사를 비롯한 많은 잠수사님들이 세월호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에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아침 국회 법제실로부터 성안된 법안을 전달받아 발의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관홍 잠수사님은 이법을 보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은 항상 늦습니다.
세월호 참사보다, 구의역 사고보다, 그리고 김관홍 잠수사의 비극보다 늦었습니다. 법이, 국회가 우리사회의 모든 것을 살펴 미리 방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발의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관홍 잠수사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같은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민간잠수사나 구조 수색 작업을 도왔던 진도 어민 등 자원봉사자들은 구제를 받기 힘듭니다. 세월호참사로 인해 직접 사망을 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 뿐 아니라, 참사와 관련된 구조,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분들이나 부상을 당한 분들을 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생자와 피해자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둘째,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신청 시기 제한을 없애고자 합니다. 진상규명이 되기도 전에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돈을 받아가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지금의 특별법 시행령은, 의료지원은 법 시행 후 1년간, 심리치료는 5년후까지로 못박고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언제까지 나아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피해자들이 나을 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모법인 지원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을 의사상자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정교사와 달리 순직인정이 되지 않은 희생되신 단원고 기간제 교사분에 대하여 순직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 국가적 재난으로, 국가가 국민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국민들이 나섰는데, 그 때문에 국가가 다치고 병든 국민을 모른척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국가가 필요로 할 때 국가를 신뢰하고 달려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저의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김관홍 잠수사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법안을 고인의 영전에 바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6. 6. 2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