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 해 주요 미국 이민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본다.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 이슈가 정치판을 뜨겁게 달궜던 2014년이었다. 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 법안이 결국 무산되자 연초부터 행정명령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지난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오바마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단행:
하원 공화당의 반대로 포괄이민개혁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되자 연초부터 미 전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일정이 마무리된 지난 11월20일 마침내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인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DAPA 프로그램 신설과 추방유예 대상 서류미비 청소년 범위를 확대하는 DACA 확대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신분의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약 400만명이 금년 상반기부터 체류신분과 함께 합법 취업이 허용된다. 구제대상 이민자들은 미국 5년 이상 거주 사실을 입증하고, 범죄전력 유무를 검증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절차를 마치게 되면 3년간 유효한 체류신분과 취업카드가 발급된다.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31세 미만으로 제한된 연령 규정을 철폐하고, 2007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 입국시기를 2010년으로 변경해 약 5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수혜를 받게된다.
또, 행정명령에는 불체 전력을 가진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입국 금지기간 유예와 이민적체 해소를 통한 신속한 이민서류 처리 개선 등의 개혁 조치들과 국경경비 강화 및 중범전과 이민자에 대한 최우선 추방정책 등도 포함됐다.
중남미 출신 아동들의 나 홀로 밀입국 아동 급증 사태:
2014년 들어 중남미 출신 아동들의 나홀로 밀입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 전국적인 문제로 부상해 오바마 대통령이 비상대책 수립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국토안보부 제이 존슨 장관은 긴급 성명을 발표해 남서부 국경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부모 없이 국경을 넘는 어린 아동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 지역에 연방 재난관리청(FEMA) 소속 재난비상 대책관을 파견하기까지 했다.
부모 없이 국경을 넘는 아동들을 대체로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 출신들이었다. 밀입국 아동문제가 대두되면서 국경경비 강화 이슈가 또 다시 정치문제로 부상했고, 밀입국 아동 수용문제를 둘러싸고 각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쟁이 붙기도 했다.
지난해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적발된 밀입국 아동은 3만8,759명으로 이 중 9%가 12세 이하 아동이었으나 올해는 12세 이하 아동 밀입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 5월까지 8개월간 적발된 밀입국 아동 4만6,932명 중 16%가 12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투자이민 열기:
캐나다가 2014년초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면서 중국인들의 미국 투자이민 신청 물결이 거세게 몰아쳤다. 중국인들의 투자이민 급증으로 사상 초유의 투자이민 서류처리 적체현상이 나타나 1차로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는 I-526단계는 통상 6개월이 걸리지 않았으나 기간이 두 배 이상 늘기도 했다.
투자이민 물결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던 지난 2012년 사용된 투자이민 비자는 7,641개에 불과했고, 2013년에도 8,567개에 그쳐 그간 투자이민 쿼타 1만개가 소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캐나다 투자이민 폐지로 갈 곳을 잃은 중국인 투자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대거 몰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부터 투자이민 영주권 문호에 취업이민 3순위와 같은 우선일자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
비자자문상담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느낌으로 비자거절 이유를 진단하고 대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인터뷰에서 답변을 막힘없이 잘 한것과 인터뷰를 잘한것은 다릅니다. 영사가 인터뷰에서 묻는 질문에는 사실확인(fact)과 의도 (Intent)가 있습니다. 사실확인은 인터뷰에서 심사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에 대한 답변이 좀 잘못되었다해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의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실수는 바로 비자거절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비전문가는 사실과 의도에 대한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분은 엉뚱한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면서 영사의 질문요지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상담을 받아야 하는것은 거절된경우는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인터뷰상황 점검과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해드리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동명에이젼시"를 찾아주십시오. 재신청은 비자신청서인 DS-160 인터뷰교육과 상황설명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거절횟수가 몇번이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해 거절되었는지를 아는것이 먼저입니다. 봉사료는 가격보다 서비스 내용이 중요합니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36년의 역사
거절비자 재신청과 자문상담전문 동명에이젼시
자문전화 : 010-3224-4942
알림 : 자문과 방문할분은 좌하/우상 첨부파일 필독
비자대학병원 동명에이젼시서비스는 한차원 높습니다
홈페이지 http://dma13.woobi.co.kr(클릭시 바로연결됨)
진행순서 : 자문상담-신청접수-인터뷰교육.예약-인터뷰
동명에이젼시 업무.hwp
첫댓글 인터뷰에서 자신의 감으로 느낀것을 비자거절의 이유로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사는 비자를 왜 거절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비자신청자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마디 일러주기를 "미국가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재정이 좋지 않다-귀국이 불확실하다" 등을 언급합니다. 인터뷰시 답변한 포인트는 녹취되어 컴퓨터에 남깁니다. 따라서 재신청은 선-후의 상황을 잘 파악해 인터뷰를 준비해야하며 비자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민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30년이상의 경륜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이 좋습니다. 많은 비자신청자들이 상식을 지식으로 혼동해 비자를 신청하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많은 비자신청자들이 상식을 지식으로 혼동해 비자를 신청하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여행사나 유학원 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미국비자관련 엉터리정보가 많아 이것을 진실한 정보로 착각해 인터뷰에서 모방하다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는 비자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자신청자 스스로에게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영사가 서류보다는 직접질문을 통한 사실검증으로 비자발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터뷰가 비자발급의 핵심이 됩니다. 주황색의 거절레터를 보면 무슨이유로 비자가 거절되는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상담과 재신청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