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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릉 예맥패러글라이딩 클럽 원문보기 글쓴이: 김래은
항공법개정시행령
1. 개정이유
이착륙장의 설치허가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경량항공기에 대한 비행승인제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2256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종자증명 및 안전성인증 대상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안 제16조의2 신설)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력활공기, 기구류 등을,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한 유상대여(貸與)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로 활공기 및 비행선을 정함.
나.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서 제출기한 명확화(안 제65조제1항)
종전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불명확하였으므로,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함.
다. 농업지원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비행승인 제외(안 제66조제1항제3호 신설)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를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및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ㆍ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조종자증명 및 안전성인증 대상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확대(안 제66조의2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 신설)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에는 조종자증명 및 안전성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에 대해서도 조종자증명 및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함.
마.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에 대한 허가 절차(안 제66조의2제6항 및 제68조의4제2항 신설)
연구․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을 위하여 개발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안전성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량항공기 조종자 준수사항 강화(안 제68조의7제5항 신설)
비행 전 해당 경량항공기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이상 발견 시 비행 중단, 비행 전 동승자에게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설명 등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량항공기 조종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함.
사. 외국항공기의 국내 취항 허가 시 운항안전성 검토 강화(안 제320조제1항제12호, 제321조제8호 및 별지 제144호의2서식 신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유상운송 외국항공기의 국내 운항 허가 신청 시 현행 제출서류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조종사 언어능력, 신체검사증명, 위험물 점검 등 일부 안전분야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 서식을 신설하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시 및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시에 이를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4. 1. ~ 5.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5건, 강화 1건(항공레저스포츠사업 안전 및 질서 확립)
국토교통부령 제 112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고”를 “제1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로 한다.
제1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 ① 법 제2조제43호의2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인력활공기
2. 기구류
3.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에 한정한다)
4. 낙하산류
② 법 제2조제43호의2나목에서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활공기
2. 비행선
제16조의3(종전의 제16조의2)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라. 조종교육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까지”를 “전까지(법 제23조제4항 및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할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의 제목 중 “비행계획 승인”을 “비행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2항 본문”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를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의3제1호가목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116조의2제1항 및 별표 20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ㆍ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제66조제2항 전단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2항 본문”으로,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각각 “비행승인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비행승인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비행계획이”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3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6.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제6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4항”을 “법 제23조제4항 전단”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를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6.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3항 전단”으로,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을”을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별표 8의2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별표 8의2”를 “별표 8의3”으로 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승인신청서에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과 신구 내용 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 기준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23조제4항 전단에서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성능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의3 중 “보험(해당 보험에 상응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⑤ 법 제140조의2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제68조의3을 삭제한다.
제6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서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경량항공기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경량항공기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는 별표 8의4와 같다.
1. 제1종: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완제(完製)형태로 제작된 경량항공기
2. 제2종: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조립(組立)형태로 제작된 경량항공기
3. 제3종: 경량항공기가 완제(完製)형태로 제작되었으나 경량항공기 제작자로부터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경량항공기
4. 제4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
가.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한 수리ㆍ개조지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리 또는 개조하여 원형이 변경된 경량항공기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
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량항공기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
⑤ 제4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등급 구분 및 운용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 단서”로 한다.
① 법 제24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을 정비한 후 경량항공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부터 해당 정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충족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받은 후 해당 정비 기록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하는 최신의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
2. 해당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수립한 검사프로그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자료
제68조의6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68조의7제1항제6호 단서 중 “제68조의3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 시 지방항공청장”을 “제205조의3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항공교통업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전에 해당 경량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비행 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4.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제6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7항”을 “법 제24조제8항”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① 법 제40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량항공기”란 제68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제1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주류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을 “주류등”으로 한다.
제166조 및 제1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3조 중 “제205조의3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항공교통업무기관"이라 한다)”을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 한다.
제18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회전익항공기가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2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5조의2(이착륙장의 설치허가 신청서) 영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76호의2서식과 같다.
제24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물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물
제252조제6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제25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제257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5조의2제5항에서 “새로운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영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
2. 새로운 노선을 개설한 경우
3. 법 제124조에 따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4. 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을 합병한 경우
제281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안전운항체계”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된 안전운항체계”로, “통보”를 “신청자에게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제3항에 따른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운항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법 제115조의2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대한 입증자료(이하 이 조에서 “안전적합성 입증자료”라 한다)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운영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운항 개시 예정일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1조의2 및 제3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1조의2(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청이 법 제140조의2제2항 및 영 제54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해당 사업의 항공기 등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 재원 조달방법
마. 사용시설ㆍ설비, 장비 및 이용자 편의시설 개요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
사. 사업 개시 예정일
아.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자.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차. 항공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항공레저시설 관리 및 점검계획, 안전 수칙․교육․점검계획, 사고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탑승자 기록관리, 기상상태 현황 등)
3. 사업시설 부지 등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록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3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 등록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1조의3(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상의 경량항공기) 영 별표 6의2 제1호나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나목1)나)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인증의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란 제68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제1종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제3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0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대여업자”를 “법 제140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대여업자 및 법 제140조의2에 따라 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로 한다.
제320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
제321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주 1회 이상의 운항 횟수로 4주 이상 운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5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2를 별표 8의3으로 하고,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의 관제공력란에 비행장 교통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행장
교통구역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별표 5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0 제2호나목의 정비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비사
항공정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항공기 1대당 1명 이상. 다만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능력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자에게 항공기 정비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61 제2호나목의 정비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비사
항공기 1대당(같은 기종인 경우에는 2대당) 1명 이상. 다만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능력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자에게 항공기 정비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63의2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65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항공교통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0조제1항제11호의2
사업일부
정 지
(7일)
12. 법 제140조, 제140조의2 및 제141조에 따라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만원
별표 67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별지 제132호서식, 별지 제133호서식, 별지 제134호서식 및 별지 제1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제281조 및 별지 제1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여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전익항공기의 특별시계비행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별시계비행을 하려는 회전익항공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81조 및 별지 제1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0조제1항, 제321조 및 별지 제11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 또는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0 및 별표 6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업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법 제23조제5항제3호에 따라 조종교육에 사용되고 있던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에 대해서는 제66조의2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9조(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레이저광선 방사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제25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항공기준사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항공기준사고의 범위(제8조 관련)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2.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FIT)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ㆍ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와 충돌할 뻔 한 경우
4. 항공기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가. 폐쇄된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
나.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다. 유도로(회전익항공기가 허가를 받고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항공기가 이륙ㆍ착륙 중 활주로 시단(始端)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終端)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
6.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 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7.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조종능력을 상실한 경우
8. 조종사가 연료량 또는 연료배분 이상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연료의 불충분, 소진, 누유 등으로 인한 결핍 또는 사용가능한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9.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10.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심각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
가.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ㆍ충돌
나. 비행 중 조류(鳥類),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다. 항공기 이륙ㆍ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와 지면의 접촉. 다만, Tail-Skid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ㆍ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비행 중 비상용 산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2.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의 결함(aircraft structural failure)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발동기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를 포함하여 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13.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종실,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ㆍ연기가 발생한 경우(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비행 중 비행 유도 및 항행에 필요한 예비시스템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15.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6. 운항 중 비상조치로 인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외부 인양물 또는 탑재물이 항공기로 분리된 경우
[별표 8]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제13조 및 제68조제1항제5호 관련)
고도
공역
비행시정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미적용
A등급
미적용
미적용
1. 해발 3,050미터(10,000피트) 이상
BㆍCㆍDㆍEㆍF 및 G등급
8천 미터
수평으로 1,500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
2. 해발 3,050미터(10,000피트) 미만에서 해발 900미터(3,000피트) 또는 장애물 상공 300미터(1,000피트) 중 높은 고도 초과
BㆍCㆍDㆍEㆍF 및 G등급
5천 미터
수평으로 1,500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
3. 해발 900미터(3,000피트) 또는 장애물 상공 300미터(1,000피트) 중 높은 고도 이하
BㆍCㆍD 및 E등급
5천 미터
수평으로 1,500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
F 및 G등급
5천 미터
지표면 육안 식별 및 구름을 피할 수 있는 거리
비고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호 F 및 G등급 공역의 비행시정을 1,500미터까지 적용할 수 있다.
1. 우세시정(prevailing visibility) 하에서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을 보고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2. 그 지역 내의 항공교통량이나 업무량이 적어 다른 항공기와 마주칠 확률이 낮은 경우
[별표 8의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66조의2제3항 관련)
구분
기준
1. 법인성격
항공 조종,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 이상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나. 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시설 및 장비
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학과시험을 위한 학과시험장(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실기시험을 위한 이륙 및 착륙 시설(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기기
[별표 8의4]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제68조의4제4항 관련)
등급
운용범위
제1종
제한 없음
제2종
항공기대여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 제한
제3종
다음의 각 호의 사용을 제한
1. 항공기대여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
2. 조종사를 포함하여 2명이 탑승한 경우에는 이륙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범위를 초과하는 비행에 사용
제4종
다음의 각 호의 사용을 제한
1. 항공기대여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
2. 이륙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범위를 초과하는 비행에 사용
3. 1명의 조종사 외의 사람이 탑승하는 비행에 사용
4. 인구 밀집지역 상공에서의 비행에 사용
비고 : 교통안전공단은 안전성인증 검사결과에 따라 비행고도, 속도 등의 성능에 관한 제한사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 59]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96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업종류별 처분내용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 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도심공항 터미널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항공기 취급업및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상업서류 송달업
여행
업자
1. 면허ㆍ등록ㆍ허가 및 신고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2조ㆍ제132조ㆍ제134조ㆍ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9조ㆍ제140조ㆍ제140조의2 및 제141조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1호, 제132조제3항, 제134조 제3항 및 제142조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나. 법 제112조ㆍ제132조ㆍ제134조ㆍ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9조ㆍ제140조ㆍ제140조의2 및 제14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2호,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및 제142조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다. 법 제112조ㆍ제132조ㆍ제134조ㆍ제137조ㆍ제137조의2․제139조ㆍ제140조ㆍ제140조의2 및 제141조 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노선 및 사업 범위를 위반하여 운항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2호,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및 제142조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 지
(30일)
사업전부
정 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라. 법 제112조ㆍ제132조ㆍ제134조ㆍ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9조ㆍ제140조ㆍ제140조의2 및 제141조 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2,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및
제142조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2. 법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법 제114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29조제1항제3호,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3. 운임 및 요금
가. 법 제1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4호 및 제132조제3항
사업일부 정지
(10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사업일부 정지
(10일)
나. 법 제1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고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4호 및 제132조제3항
사업일부 정지
(10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사업일부 정지
(10일)
다. 법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항공교통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제129조제1항제4호의2, 제132조제3항 및 제142조제3항
사업일부정지(7일)
사업
전부
정지(7일)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사업정지(7일)
라. 법 제119조를 위반하여 운임표 또는 요금표를 갖춰 두지 않거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5호, 제132조제3항 및 제142조
사업일부 정지
(5일)
사업일부 정지
(5일)
사업전부 정지
(5일)
사업전부 정지
(5일)
사업전부 정지
(5일)
마. 법 제119조를 위반하여 제117조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내용의 운임표 또는 요금표를 갖춰 둔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5호 및 제132조제3항
사업일부 정지
(5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사업일부 정지
(5일)
4. 법 제119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를 갖춰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5호 및 제132조제3항
사업일부 정지
(5일)
사업일부 정지
(5일)
5. 사업계획
가. 법 제12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6호,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ㆍ제5항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나. 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6호,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ㆍ제5항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다. 법 제120조 단서를 위반하여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6호,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ㆍ제5항
사업일부 정지
(7일)
사업일부 정지
(7일)
사업일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6.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
가. 법 제1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7호 및 제132조제3항
사업일부 정지
(15일)
사업일부 정지
(15일)
나.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7호 및 제132조제3항
사업일부 정지
(15일)
사업일부 정지
(15일)
7. 법 제12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8호,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및 제142조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8.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면허증․등록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9호,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및 제142조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9. 법 제124조제1항 또는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및 제142조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10. 법 제1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12호,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및 제142조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11. 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13호,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4항 및
제142조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12.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인가 또는 등록에 붙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14호 및 제135조제1항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13. 법 제129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16호, 제132조, 제134조 및 제142조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14.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2항
등록취소
■ 항공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비행장치
종류/형식
용도
소유자
(전화: )
①신고번호
②안전성인증서번호
(유효만료기간) ( . . )
비행계획
일시
구역
비행목적/방식
보험
[ ] 가입 [ ] 미가입
경로/고도
조 종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③동 승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탑재장치
무선전화송수신기
2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
「항공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작 성 방 법
1. 「항공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청란 중 제①번(신고번호) 또는 제②번(안전성인증서번호)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제③번(동승자)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76호의2 서식]
(앞쪽)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시설설치예정지의 소유자
④ 성명(대표자)
⑤ 생년월일
⑥ 주소
(전화번호: )
⑦ 명칭
(등급)
⑧ 착공예정일
⑨ 위치
⑩ 완공예정일
⑪ 시설의 개요 및 설치목적
⑫ 관리계획
「항공법」제7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착륙장 설치계획서
2. 이착륙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착륙장 설치공사 예정 기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합니다)
3. 소유자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된 토지 및 물건조서
4.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착륙장 설치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따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착륙장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는 이착륙장 설치에 소요되는 추정 비용(공사비를 포함한다)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으로 대신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항공장애 주간표지에 대한 업무 담당부서)
신고서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처리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운항증명번호
변경내용
변경예정일
검사희망 장소
검사희망일
운항관련
투입기종
개시예정일
「항공법」 제11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1조제2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8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적합성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2. 운영기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운항증명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선람
처리방안 지시
▼
검토
(안전적합성 입증자료)
(미첨부시)
(첨부시)
▼
심사준비
◀
검사계
획통보
결재
내용 검토
필요시
현장점검
▼
서류 및 현장검사
▼
▼
통지 수령
◀
결과
결재
통지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3호서식]
제 호
□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증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1. 상호(법인명)
2. 성명(대표자)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4. 주소(소재지)
5. 사업범위
6. 사 업소
7. 등록연월일
「항공법」
□제132조
□제134조
□제137조
□제137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을
등록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 방 항 공 청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기타 사업소의 명치 및 소재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명단
변경사유
「항공법」제132조, 제134조, 제137조, 제137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0조, 제304조의2,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구 분
변 경 사 유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4. 사업 범위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합니다.
지방항공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항공청(등록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선람
▼
검토
▼
통지수령
◀
결과알림
결재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자본금
기타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임원의 명단
「항공법」
□ 제137조
□ 제137조의2
□ 제140조
□ 제140조의2
□ 제1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제311조, 제311조의2, 제313조에 따라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해당 신청이「항공법」제137조제2항,제137조의2제2항, 제140조, 제140조의2 또는 제14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지방항공청장확인사항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소관담당 부서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선람
처리방안지시
▼
담당
내용검토
▼
결재
▼
통지수령
◀
결과알림
등록
[별지 제144호의2서식]
(제1면)
QFOS; Questionnaire of Foreign Operators’Safety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
Introduction (작성 개요)
1. Purpose of the QFOS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 질의서의 목적)
The Article 33 of the ICAO Convention states that the certificates of airworthiness and the certificates of competency and licenses issued or rendered valid by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shall be recognized as valid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such certificates of licenses were issued or rendered valid are equal to or above the minimum standards which may be established from time to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Though air operator certificates are not formally included yet in the mutual recognition statement, the same policy is currently applied by almost ICAO contacting States.
국제민간항공조약 제33조에서 항공기가 등록된 체약국에 의해 발급받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받은 감항증명서 및 certificates of competency 및 자격증은 타 체약국에 의해 유효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며 이러한 증명서 혹은 면허증이 발급 혹은 유효하다고 인정받은 요건은 동일하거나 혹은 협약에 따라 수시로 설립될 수 있는 최소기준 이상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OC가 아직까지 상호 인정문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ICAO 가입국들에 의해 동일한 규정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
Notwithstan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provisions are deem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mutual recognition, the results of ICAO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show that several contracting Stat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performing their safety oversight function according to the Chicago Convention. Consequently, doubts may arise about foreign operators’ capability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위 조항의 이행이 상호 인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ICAO의 안전평가 감사 프로그램은 몇몇 체약국들이 시카고 협약에 따라 그들의 안전감독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의 국제적인 안전기준 준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다.
In order to maintain credibility in international aviation system, the MOLIT has developed the current “Question of Foreign Operators’ Safety” to be completed by foreign operators who intend to perform commercial flights in the Korean airspace. Accurate and prompt response should promote the authorization process; endorsement for accuracy and validity of the provided information by the operator’s State Civil Aviation Authority is required.
이에 따라, 대한민국 공역에서 상업항공운송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의 국제항공 시스템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QFOS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은 허가절차를 위하여 필요하며,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의 항공당국으로 부터의 확인이 필요하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면)
2. List of the required documents (제출서류 목록)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with the QFOS:
① Copy of the current Air Operator Certificate or equivalent document;
② Copy of the current Operations Specification or equivalent document describing the details
and information concerning the operational capabilities;
a) Operator’s fleet(type, model, registration marks);
b) Area and type of operations;
c) Special approvals(LVO, B-RNAV, RVSM, ETOPS, MNPS,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etc.); and
③ Copy of document on equivalent parts available to verify the details of the provided information or material.
다음의 서류를 질의서와 함께 동봉하여 보내야 한다.
① 현재 AOC 혹은 그에 상응하는 문서 사본;
② 운항능력과 관련하여 세부사항과 정보를 보여주는 현재 운영기준 혹은 그에 상응하는 문서 사본:
a) 운항 기종(타입, 모델, 등록번호);
b) 운항 타입 및 지역;
c) 특수 승인(LVO, B-RNAV, RVSM, ETOPS, MNPS, 위험물 운송 등);
③ 질의서에 제공된 정보와 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혹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사본.
3. Instructions for filling in the QFOS (QFOS 작성방법)
① Applicable parts need to be submitted according to type of operation and deadline of submission
Type of operation
Applicable parts
Due dates of Submission
Operator applicable to Aviation Act Article 147
or
Operator applicable to Aviation Act Article 148 but operate once a week more than 4 weeks
Part 1, 2, 3 and Statement
At least 60 days prior to operating day
Operator applicable to Aviation Act Article 148
Submit Only Part 1, 3 and Statement
At least 10 days prior to operating day
② The QFOS has to be signed by a person who is in charge of the Air Operator’s Certificate (e.g. Chief Operating Officer, Accountable Manager or Director of Flight Operations) ensuring that the Information and data provided in this QFOS are true and those copies of any documents attached are original.
Also, the QFOS has to be undersigned by a person in charge of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State of the Operator certifying that information and material provided by the Operator are valid
All the required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without omissions.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면)
① 정기/부정기에 따른 작성항목 구분 및 제출 기한
구분
적용항목
제출마감
항공법 제147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항공법 제148조의 운항형태에 포함되나
주1회 4주 이상 운항하는 경우
Part1, 2, 3 및 서명서 모두 제출
운항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60일 이전
항공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
Part2를 제외한 Part1, 3 및 서명서 제출
운항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10일 이전
②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의 AOC관련 담당자는 사전질의서에 제공된 정보와 자료가 사실이며 첨부된 그 어떠한 문서도 정본임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질의서에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의 국가의 항공당국 책임자도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서명하여야 한다.
요청한 모든 정보는 포함되어야 하며,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4. Submission of QFOS (QFOS 작성 후 제출방법)
The accepted methods to fill in and submit the QFOS are:
a) Hard copy by mail;
b) Hard copy by fax;
c) Electronic format by e-mail(preferred); or
When sent via email, QFOS(with signature) and other documents shall be scanned into a format such as PDF.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형태로 QFOS를 제출하여야 한다.
a) 하드카피의 우편접수
b) 하드카피 팩스전송
c) 전자형태 메일 전송(선호)
전자 형태로 전송할 시, PDF파일과 같은 형식으로 서명서를 포함한 질의서 및 모든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보내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면)
Part 1. General Information (일반사항)
1. Foreign Operator’s Data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정보
Name
이름
ICAO code
ICAO 코드
Address
주소
Address of office in Korea
대한민국 지점 주소
Name and position in the organization
담당자 이름 및 직위
Telephone
전화번호
Fax
팩스
E-mail address
이메일 주소
2. Chief manager and employees
대한민국 지점장 및 지점 직원 관련 사항
Name
이름
Position
직위
Korean office address
지점 주소
Telephone
전화번호
Fax
팩스
E-mail address
이메일 주소
3. Authority of the State of operator responsible for Civil Aviation oversight
민간항공감독에 대한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국가의 책임 당국
Name
이름
Country
국가
Address
주소
Telephone
전화번호
Fax
팩스
E-mail address(preferred)
이메일 주소
Director General (name and telephone number)
총 책임자(이름, 전화번호)
Person responsible for flight operation (name and telephone number)
운항분야 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Person responsible for maintenance (name and telephone number)
정비분야 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4. Type of operation 희망하는 운항 종류
□ Scheduled Passenger 정기 여객 운송 □ Scheduled Cargo정기 화물운송
□ Scheduled Passenger and Cargo 정기 여객/화물운송
□ Unscheduled Passenger 부정기 여객운송 □ Unscheduled Cargo 부정기 화물운송
□ Unscheduled Passenger and Cargo 부정기 여객/화물운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5면)
5. Responsible person of Operator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담당자의 정보
Name
이름
Telephone 전화번호
Fax
팩스
E-mail address
이메일 주소
Accountable manager
책임자
Post holder responsible for Flight Operations
비행운항 책임자
Post holder responsible for Ground Operations
지상운항 책임자
Post holder responsible for Training 교육 책임자
Post holder responsible for Maintenance 정비 책임자
Responsible Person for Quality Management
품질관리 담당자
Responsible Person for Flight Safety
비행안전 담당자
6. Ground handling company information(by airport)
대한민국 각 공항의 지상조업사 정보
Airport
공항
Company name
회사명
Service provided
고용 서비스
Type of Contract
계약 형태
7. List of maintenance organizations performing maintenance of operator’s aircrafts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항공기의 정비 수행 기관 목록
Airport
공항
Company name
회사명
Hired Services
고용 서비스
Type of Contract
계약 형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6면)
8. Aircraft data of the operator’s fleet intended to be operated on Korean airports and related operators’ approvals/equipments 대한민국 공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 관련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의 특별 승인/장비
Aircraft Type
항공기타입
Aircraft Model
항공기모델
Reg. marks
등록번호
Serial Number
일련넘버
State of airworthiness oversight
(if different from the State of operator)
감항성 감독기관(항공당국과 다른 경우)
ETOPS
CAT Ⅱ/Ⅲ
RVSM
B-RNAV
EGPWS
ACASⅡ or TCASⅡ version 7.0
Yes□/No□
Yes□/No□
Yes□/No□
Yes□/No□
Yes□/No□
Yes□/No□
Dang.goods
위험물
Noise Certification:
ChapterⅢ Compliance
소음증명 : 제Ⅲ장 준수
Notes
노트
Yes□/No□
Yes□/No□
Aircraft Type
항공기타입
Aircraft Model
항공기모델
Reg. marks
등록번호
Serial Number
일련넘버
State of airworthiness oversight
(if different from the State of operator)
감항성 감독기관(항공당국과 다른 경우)
ETOPS
CAT Ⅱ/Ⅲ
RVSM
B-RNAV
EGPWS
ACASⅡ or TCASⅡ version 7.0
Yes□/No□
Yes□/No□
Yes□/No□
Yes□/No□
Yes□/No□
Yes□/No□
Dang.goods
위험물
Noise Certification:
ChapterⅢ Compliance
소음증명 : 제Ⅲ장 준수
Notes
노트
Yes□/No□
Yes□/No□
9. Result of EASA Inspection whether listed on EU Ban list during the last 3 years
지난 3년간 수행된 EASA 점검에서 EU 운항금지리스트 포함 내역
Date
날짜
Details
세부내역
10. Result of IASA(USA-FAA) inspections during the last 3 years whether included below Grade 2
지난 3년간 수행된 IASA(USA-FAA)에서 2등급 이하 포함 내역
Date
날짜
Details
세부내역
11. Details of ICAO USOAP Assessment result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평가(USOAP) 평가 결과 내역
Date
날짜
Details
세부내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7면)
12. Accidents or serious incidents experienced during the last five years
지난 5년간의 사고 혹은 준사고 기록
Place
장소
Date
날짜
Aircraft involved
해당 항공기
Short description for the event
사건에 관한 간단한 설명
Cause
원인
Measure taken
조치사항
Place
장소
Date
날짜
Aircraft involved
해당 항공기
Short description for the event
사건에 관한 간단한 설명
Cause
원인
Measure taken
조치사항
Place
장소
Date
날짜
Aircraft involved
해당 항공기
Short description for the event
사건에 관한 간단한 설명
Cause
원인
Measure taken
조치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8면)
Part 2. ICAO Standards (ICAO 표준)
1. The operator is expected to comply with ICAO standards.
2. In case of any deviations from the ICAO Standards, differences shall be notified to the MOLIT(Korean CAA) by the Operator in accordance with the Chicago Convention.
1. 취항하는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은 ICAO 표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2. ICAO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 어떠한 경우, 시카고 협약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차이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ICAO Ref.
ICAO참조
Chapter
장
ICAO Standards
ICAO 표준
Operator Response
항공사의 답변
Compliance 이행
Notes
비고
Annex 1
부속서 1
1.2.9.1
Language proficiency
언어 구술능력
Yes□/No□
2.1.1.1
General licensing specification
일반 자격 요건
Yes□/No□
2.6.1.2
ATPL-Knowledge
운송용 조종사의 지식
Yes□/No□
2.6.1.3
ATPL-Skill
운송용 조종사의 기량
Yes□/No□
2.6.1.4
ATPL-Medical fitness
운송용 조종사의 신체검사증명
Yes□/No□
2.7.1.1
Instrument rating-Airplane knowledge
계기비행 자격(지식)
Yes□/No□
2.7.1.2
Instrument rating-Skill
계기비행 자격(기량)
Yes□/No□
Annex 6
부속서 6
3.1
Compliance with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
법, 규정, 절차의 준수
Yes□/No□
4.2.1.1
The air operator certificate
운항증명
Yes□/No□
4.2.2.3
Surveillance of operations by a foreign operator
외항사 운항 안전감독
Yes□/No□
4.2.3.1
Operational Manual 운항 규정
Yes□/No□
4.2.4.1
Operating instructions – general
운항 일반사항
Yes□/No□
4.2.5
In flight simulation of emergency situation
비상상황 비행 시뮬레이션
Yes□/No□
4.2.6
Checklists for flight crews in emergency situation
비상상황시 운항승무원의 운항점검표
Yes□/No□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9면)
ICAO Ref.
ICAO참조
Chapter
장
ICAO Standards
ICAO 표준
Operator Response
항공사의 답변
Compliance 이행
Notes
비고
Annex 6
부속서 6
4.2.11
Crew-flight time, working time, rest time limitation regulation
승무원- 기장임명,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제한 규칙등
Yes□/No□
4.2.12
Passengers-seat belts, emergency exit
승객-좌석벨트, 비상구, 구명의등 기타장비 인지 여부
Yes□/No□
4.3.3.1
Operational flight planning
비행 계획서
Yes□/No□
4.3.4
Alternate aerodrome
대체 공항
Yes□/No□
4.3.5
Weather condition
기상조건
Yes□/No□
4.3.6
Fuel and oil supply
연료 및 윤활유 공급
Yes□/No□
4.3.8
Oxygen supply
산소 공급
Yes□/No□
4.4.1
Aerodrome Operating Minima
공항운영 최저조건
Yes□/No□
4.4.4
Flight crew members and duty stations
운항승무원의 의무 –이착륙 및 항로 비행시 근무장소 위치
Yes□/No□
4.5
Duties of pilot in command
기장의 의무
Yes□/No□
4.7
Additional requirements for extended range operations by aeroplanes with two turbine power units(ETOPS)
쌍발비행기 장거리 운항 조건
Yes□/No□
5.2.3
Compliance with the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and approved flight manual
감항증명서 및 비행 매뉴얼 준수
Yes□/No□
5.2.5
Performance operating limitations
항공기 성능 및 운항 제한 조건
Yes□/No□
6.1
Airplane,Instruments equipment and flight documents-General
항공기, 장착장비 및 비행서류-일반
Yes□/No□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0면)
ICAO Ref.
ICAO참조
Chapter
장
ICAO Standards
ICAO 표준
Operator Response
항공사의 답변
Compliance
이행
Notes
비고
Annex 6
부속서 6
6.3.10
Flight recorders-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비행자료기록장치의 구성 및 장착
Yes□/No□
6.3.11
Flight recorder-operations
비행자료기록장치의 운영
Yes□/No□
6.9
All aeroplanes operated in accordance with instrument flight rules
IFR 항공기 운항
Yes□/No□
6.13
All aeroplanes complying with the noise certification standards in Annex 16 Vol1
소음기준준수
Yes□/No□
6.15
Aeroplanes required to be equipped with the Ground Proximity Equipment System
GPWS 장착 항공기
Yes□/No□
6.17
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ELT)
비상위치송신기
Yes□/No□
6.18
Aeroplanes required to be equipped with an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 II)
공중충돌경보장치 장착 항공기
Yes□/No□
6.19
Aeroplanes required to be equipped with a pressure altitude reporting transponder
기압고도 보고기능 트랜스폰더 장착 항공기
Yes□/No□
8.1
Operator's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항공사의 정비 책임
Yes□/No□
8.3
Maintenance program
정비 프로그램
Yes□/No□
8.4
Maintenance records
정비 기록
Yes□/No□
8.6
Modifications and repairs
개조 및 수리
Yes□/No□
8.8
Maintenance release
정비 확인
Yes□/No□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1면)
ICAO Ref.
ICAO참조
Chapter
장
ICAO Standards
ICAO 표준
Operator Response
항공사의 답변
Compliance
이행
Notes
비고
Annex 6
부속서 6
9.1.1
Composition of the flight crew
운항승무원의 구성
Yes□/No□
9.2
Flight crew member emergency duties
운항승무원의 비상시 임무
Yes□/No□
9.4.1
Recent experience-Pilot in Command and co-pilot
기장과 부기장의 최근 비행경험
Yes□/No□
11.1
Flight Manual
비행 규정
Yes□/No□
11.6
Flight Data Recorder
비행자료 기록장치 –사건 혹은 사고 발생시 기록 녹음 장치의 작동
Yes□/No□
12.1
Assignment of emergency duties
비상시 업무의 지정-항공기 좌석수 및 승객수에 따른 승무원 인원 배분 및 비상 업무 지정
Yes□/No□
12.2
Cabin crew at emergency evacuation stations
비상시 탈출절차와 객실승무원-객실승무원의 비상시 탈출업무 담당구역 지정
Yes□/No□
13.2
Security of the flight crew compartment
조종실 보안
Yes□/No□
13.3
Aeroplane search procedures checklist
항공기 수색절차
Yes□/No□
13.4
Training program
훈련 프로그램-승무원들의 불법간섭행위 예방 및 대응훈련
Yes□/No□
Annex 8
부속서 8
3.2
Issuance and continued validity of a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감항증명서 발행 및 유효성
Yes□/No□
3.4
Aircraft limitations and information
항공기 운용한계 및 정보
Yes□/No□
3.6
Damage to aircraft
항공기 손상
Yes□/No□
4.2
Determination of continuing airworthiness
지속 감항성 결정
Yes□/No□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2면)
ICAO Ref.
ICAO참조
Chapter
장
ICAO Standards
ICAO 표준
Operator Response
항공사의 답변
Compliance 이행
Notes
비고
Annex 18
부속서 18
8.1
Acceptance for transport
위험물 운송허용
Yes□/No□
8.2
Acceptance checklist
위험물 운송 점검표
Yes□/No□
8.3
Loading and stowage
위험물 적재 및 보관
Yes□/No□
8.4
Inspection for damage or leakage
위험물 손상 및 유출 등에 대한 점검
Yes□/No□
8.5
Loading restrictions in passenger cabin or in flight deck
객실 및 조종실내 위험물 적재 제한사항
Yes□/No□
8.6
Removal of contamination
오염물질 제거
Yes□/No□
8.7
Separation and segregation
위험물 분리 및 격리
Yes□/No□
8.8
securing of dangerous goods cargo loads
위험물 보호
Yes□/No□
8.9
Loading on cargo aircraft
화물기 탑재
Yes□/No□
9.1
Information to pilot in command
기장에게 통보
Yes□/No□
9.2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to flight crew members
운항승무원에게 지시 및 통보
Yes□/No□
9.5
Information from pilot in command to aerodrome authorities
기장으로부터 공항당국에 통보
Yes□/No□
9.6
Information in the event of an aircraft accident or incident
사고 및 준사고시 통보
Yes□/No□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3면)
Part 3. Foreign Operator’s Technical and Operational Documents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의 기술 및 운항관련 문서
Document
문서
No./date of the latest amendment
최신 개정번호 및 날짜
Approved
/accepted by ___
승인/허가 당국
Notes
비고
Operational Manual
운항 매뉴얼
General
일반
Aircraft Operating Information
항공기 운항정보
Minimum Equipment List
최소 장비목록
Areas, Routes and Aerodromes
지역, 노선 및 공항
Aerodrome Operating Minima
비행장 운항 최저기준
Training
교육
Ground/Flight Training Program
지상/비행 교육 프로그램
Cabin Crew Training
객실승무원 교육
Security Training Program
보안 교육프로그램
Operational Flight Plan
운항 비행계획
Mass and Balance Sheet
중량배분 시트
Operator’s Maintenance Control Manual
항공사의 정비 규제 매뉴얼
Maintenance Program
정비 프로그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4면)
Foreign Operator’s Statement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성명서
Foreign Operator
외국항공기의
운영자
The undersigned person in charge of the Operator ensures that the information and material provided in this question are true and that copies of any documents attached are the original
아래에 서명한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책임자는 본 질의서에 기입된 내용 및 정보가 사실이며 첨부된 모든 문서의 사본은 정본임을 선언한다.
Name*
이름
Position
직위
Signature
서명
Date
날짜
*To be completed by a senior personnel who is in charge of the Air Operator’s Certificate.
Foreign Operator’s State Civil Aviation Authority Statement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의 해당 국가 항공당국 서명서
Authority
항공당국
The undersigned person in charge of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of _______________ certifies that the information and material provided by the Operator____________________ are accurate and valid.
민간 항공당국__________________________의 책임자는 ________________________ 항공사가 제공한 정보와 자료가 모두 사실이며 유효한 것임을 증명한다.
Name*
이름
Position
직위
Signature
서명
Date
날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경량항공기의 기준) 법 제2조제2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이란 제14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제13조의2(경량항공기의 기준) ------------------------------------------------------------------------------------------------- 제1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 법 제2조제2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ㆍ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7.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