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 賞 必 罰
信 : 믿을 신
賞 : 상줄 상
必 : 반드시 필
罰 : 죄 벌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줌)
춘추시대 진헌공(晉獻公)의 서자 중이(重耳)는 아버지의 애첩인 여희의 계략으로 오랜 망명생활을 했다.
그는 19년 만에 귀국해 62세에 진문공(晉文公)으로 등극했다.
어느 날 진문공이 오랜 충신이자 장인인 호언(狐偃)에게 물었다.
“내가 좋은 음식을 신하들에게 두루 내려주고 백성들의 집에도 술과 고기를 주려 하오.
병사들에게는 공납된 직물로 옷을 만들어 입히려 하오.
이리하면 백성들이 나를 위해 싸우게 하기에 충분하겠소?”
호언이 거침없이 답했다. “부족합니다.”
진문공이 다시 물었다.
“백성들이 재산을 잃으면 관리를 보내 전후를 조사해 궁핍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죄가 있는 사람은 사면해주겠소. 이러면 되겠소?”
호언이 다시 답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문공이 재차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나를 위해 전장에 나서겠소?“
”공이 있는 이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이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信賞必罰 其足以戰)“
문공이 다시 물었다.
”그럼 징벌의 경계는 어디까지 하면 좋겠소?“
호언이 답했다.
”친근한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을 피해가지 않고, 잘못이 있다면 총애하는 사람에게도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로, 도덕보다 법을 중시한 한비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고사다.
신상필벌은 공로가 있으면 상을 내리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해 사사로운 이득을 없게 한다는 공평무사(公平無私),
상과 벌을 확실하게 내린다는 상벌분명(賞罰分明)과 의미가 비슷하다.
정의(正義)가 시대적 화두다.
곧은 잣대를 곧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정의의 요체다.
출처 : 한비자(韓非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