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알립니다.
기간제교사들의 복지 차별이 많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로 나서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인권위에 진정을 한 덕분입니다.
이제 건강검진점수, 난임지원점수, 산모태아검진점수의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차별이 없는 지역은 강원, 서울, 세종입니다.
건강검진은 경기에서 차별이 없고, 출산축하금은 내년에 기간제교사에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하여 강원, 서울, 세종,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이신 선생님
강원, 서울,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서 올해 임신을 하셨거나 난임치료를 하시는 선생님
들은 기간제교사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을 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접수가 됩니다.
개인이 받는 차별에 대한 시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도와 정책 때문인데 정책 권고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차별 피해자로 진정을 하면 국가인권위에서 해당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내용 확인을 합니다.
권고문 발표를 할 때는 선생님의 신분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연락처, 주소, 생년월이, 차별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꼭 노조로 연락주시어 기간제교사에 대한 맞춤형복지 차별이 온전히 폐지되도록 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