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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세무회계 차입금 과다법인의 출자 및 대여
nana 추천 0 조회 204 11.06.27 20:1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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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28 07:46

    첫댓글 학교 과제물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노력에 의한 조사를 요하는게 과제물 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1.06.28 17:43

    업무중 궁금한 사항을 질문한 거였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질문을 올리면...과제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종종ㅠㅠ ... 제가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할까 봅니다.^^

  • 11.06.28 19:01

    1) 현재로써는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우선 출자를 하므로 추후 관계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조정을 하게 되는데 지주회사와 일반회사 그리고 지분율에 따라 적용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 11.06.28 19:14

    따라서 추후 관계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본 방법이 유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해당되어 기존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중 업무무관상당액만큼 손금불산입됩니다..

  • 11.06.28 19:20

    따라서 차입금과다법인이 선택하기에는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불리합니다..
    또한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인정이자문제까지 발생하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중에 댓글다는거라 자세한 법률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의사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1.06.29 11:23

    와우~~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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