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과다 법인이
아래의 방법(가)와 (나) 중 택일하여 출자 or 대여를 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처리가 세무상 불이익이 적은지.. 어떻게 처리함이 합리적인 것인지???
가) 차입금 과다 법인이 관계회사(법인)에 출자할 경우
ㅡ> (1) 투자로 인식하여 "출자금"계정 처리한 후, 회계상,세무상 별도의 처리를 요하지 않을 듯한데...
다른 검토 사항이 있는 것인지??...궁금합니다.
나) 차입금 과다 법인이 특수관계자(형제 관계의 개인사업자)에게 대여할 경우
ㅡ>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징수"할 경우
(2) 기존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 불산입"인지?
(3) 차입금 과다법인이 대여를 할 경우, 다른 검토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학교 과제물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노력에 의한 조사를 요하는게 과제물 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중 궁금한 사항을 질문한 거였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질문을 올리면...과제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종종ㅠㅠ ... 제가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할까 봅니다.^^
1) 현재로써는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우선 출자를 하므로 추후 관계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조정을 하게 되는데 지주회사와 일반회사 그리고 지분율에 따라 적용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관계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본 방법이 유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해당되어 기존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중 업무무관상당액만큼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차입금과다법인이 선택하기에는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불리합니다..
또한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인정이자문제까지 발생하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중에 댓글다는거라 자세한 법률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의사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