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긴급회의 “대법원장 임명절차 조속 진행을”
12명 ‘수장 공백’ 대응방안 논의
“전합 연기, 국회 상황 본뒤 결정”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된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66·사법연수원 15기) 등 대법관 12명이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대법관들은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임시 대법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른 대법관들과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경조사 휴가 중인 1명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참석했다.
대법관들은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전원합의체 선고의 경우 일단 10월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는데, 전원합의체의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려면 10월 초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국민 천거 공고를 내야 하는데, 대법원장 권한대행 결재로 공고를 낼 수 있는지도 이날 논의 주제였다. 대법관들은 이 역시 추석 연휴 이후 다시 모여 결론을 내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권한대행자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안 권한대행도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 내부에선 다음 달 4∼6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표결해 주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