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조종사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이 “리마 챨리”와 “케이브 오케이”라고 할 수 있다.
무전기로 에이(A), 비(B), 씨(C), 디(D), 라고 하면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 무전기에서는 혼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파(Alpha), 브라보(Bravo), 챨리(Chally), 델타(Delta)라고 읽는다.
조종사가 무전기로 내 감도가 어떠하냐?(How do you hear me?)고 물으면 잘 들리면 ‘감도가 참 좋다.’라는 의미로 ‘Loud and Clear’라고 대답하는데, 앞의 글자 L짜와 C자를 때어서 “리마 챨리”라고 하며, 다 알아듣는다.
내 이름의 앞 두 철자의 스펠도(Lee Chae) 같아서 나의 닉네임으로 쓴다.
미주나 유럽에 가면 무전기 상태가 아주 좋아서 알아듣기 좋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특히 양군, 켈커타, 마닐라, 방콕 등에서는 잘 안 들려서 귀가 아프다. 부유국가와 빈국가의 차이가 무전기 감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 목적지 공항에 가면 그 공항의 날씨를 물어보는데, How's the weather?라고 하면, 날씨가 아주 좋을 때는 “케이브 오케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늘(천장)‘Ceiling’ 과 시정 ‘Visibility'이 오케이다 즉 하늘에 구름도 없고 가시거리가 7마일 이상 아주 좋다는 것이다.
“Ceiling and visibility OK” 를 앞의 글자만 따서 "CAV OK"라고 표기하고 “케이브오케이”라고 말한다.
조종사들이 열 서너 시간을 비행한 후 목적지 가까이 가서 기상을 확인했을 때, 기상이 좋지 않으면 착륙하기 어렵고, 더 나쁘면 교체공항으로 또 더 가야하므로 아주 힘들어진다. 그러나 케이브오케이라고 하면 얼마나 반갑겠는가 말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다. 듣고 싶지 않은 말도 가끔은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하는 때가 있다.
원고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원고 승소”, 피고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기각 또는 각하”, 피해자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징역 0 년 의 중형”, 피고인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죄”, 라고 생각이 된다.
내가 처음 형사재판을 받을 때, “무죄”라고 했어야 할 판사가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했을 때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었다.
내가 처음 부당해고로 행정소송과 해고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3년에 걸쳐 했으나 패소가 되어서, 증거를 첨부하여 검찰과 경찰에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고발했으나 조사도 없이 기각해버려서, 해고된 지 만 3년이 지난 2002. 3. 5부터 김포공항, 대한항공 회장 집 등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니, 3월 10일 출근하던 회장이 차 창문을 내리면서 “있다가 회사로 오시오.” 라고 했고, 조금 후에 인사부 김 모 상무가 오라고 전화해서 갔더니, 시위를 중지하면 1년 치 연봉을 줄 수 있다고 했으나, 나를 복직시키라며 거절하니, 3월15일에는 서 모 이사와 함께 4명이 와서 점심을 같이 하자며 식당으로 가서는 나의 두 아들을 입사시켜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역시 나를 복직시키라며 거절하였더니, 4월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1Km 이내에서는 시위를 금지하고, 만약 위반하면 1회당 50만원씩 주라.”는 판결을 하여서, 이의신청, 본안소송을 각각 대법원까지 갔으나 전부 다 기각을 해버려서 할 수없이 이를 무시하고 시위를 계속하였더니, 집안의 모든 가재도구까지 다 압류를 해서 이른바 빨간딱지를 다 붙여놓았다.
그래도 이를 무시하고 시위를 계속하였더니, 시위를 시작한지 만 1년이 지난 2003. 3. 26. 서울강서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그래서 모든 증거, 증인, 물증을 다 동원하였더니 경찰의 ‘조사의견서’에는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고 했으나, 검사는 조사도 하지 않고 뒤집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정식재판에 상정하여 1년 동안 재판을 하다가 전출을 가고, 2005년2월에 온 진모범 판사가 3월11일 10시에 첫 공판을 하면서 대한항공에게, “대한항공, 이것은 판결을 못하겠어요. 서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 하도록 하시오.”라고 했으나 대한항공이 말을 안 들으니까, 5월11일 10시에 속개를 한다고 했고, 이때에도 동일하게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말을 안 들으니까 판사가 약간 화를 내면서, “그러면 6월1일 10시에 판결을 합니다.”하고 재판을 종결했다.
그런데 5월31일 오후 5시에 법원 여직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내일 재판이 없으니 나오지 마세요.”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으나 자기는 잘 모르겠고, 문서로 보내겠다고 해서 왔는데, 6월24일에 재판이 속개된다고 되어있었다. 재판을 종결한다고 선언해 놓고서는 다시 속개를 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때부터는 판사가 완전히 저쪽(대한항공)으로 기울어져서 재판을 하기 시작하였다.
“비행기나 헬리콥터나 공중에 나는 데는 자격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허위사실이 아닌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기에, “허위사실이 아닌 것은 맞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사가 허위사실이라며 기소를 하였으니 잘못된 기소이지요?”라고 하니까 또, “진실이라도 죄가 된다.”고 해서 “아 그렇다면 진실이니까, 대한항공이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한 것이 맞지요? 사질적시로 명예훼손 한 죄로 처벌받겠다.”고 하니 또 말을 못했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또 1년을 끌고 갔다. 그러더니 법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자격 구분이 있는지 없는지 건교부에 한번 물어보자.”고 하며 ‘사실조회“를 시켰다. 법에도 구분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조회를 시켰다.
첫째,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자격이 구분되어 있는지?
둘째, 헬리콥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어떻게 하는가?
셋째, 계기비행 자격 실기시험을 실시했는가?
넷째,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나서 촉탁요건으로 위촉심사관을 할 수가 있나?
다섯째,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 실기시험을 언제부터 실시했는가?
2006. 1. 5. 사실조회의 회신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이 구분되어 있고, 헬리콥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또 비행기의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고 올바르게 답변을 하였으나, 나머지는 계기비행 실기시험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기시험을 하고 있다고 거짓 답변했고, 비행기의 실기시험은 하지도 않는데도 1985. 4. 14부터 실시한다고 거짓 답변을 했고, 정년퇴직하면 촉탁요건으로는 위촉심사관을 할 수가 없는데도 할 수 있다고 거짓답변을 해서,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범죄행위로 고소했는데, 검사는 죄를 인정은 하면서도 불기소를 해서 항고와 재정신청 및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했으나 전부 다 기각을 하고 말았다.
문제는 조회장의 인하대학 후배이며 헬리콥터 조종사이면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최모만 기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자격 구분이 없어서 헬리콥터 자격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는데, 그 자신의 자격증은 1985. 4. 10. 헬리콥터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실기시험을 4월14일부터 실시했다면 4일전에 자격을 취득한 최모만의 비행시간은 1,500시간이상 되어야만 하는데 실제로는 헬리콥터 291시간밖에 안되는 무자격자라고 밝혔더니, 이를 무마하기위해서, 항공안전본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보름 후인 2006. 1. 19. “비행기 실기시험을 61. 3. 7 항공법 공포시부터 실기시험을 하고 있다.”고 수정답변을 하여 무자격자를 모면시켜주었고, 헬리콥터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문제는 대한항공이 또 항공안전본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것을 판결 이틀 전에 재판부에 제출한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추가적으로 자격을 발급하지 않았다.”를 “헬리콥터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로 조작, 판결을 하였다.
어쨋던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되어있고,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또 비행기의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고 맞게 답변을 했는데도 판사는 이것마저도 부인하고 나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대한항공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1년의 징역에 처하는 판결을 했으며 법정에서 구속이 되었다.
이렇게 소송사기로 승소를 해 놓고서는 계속적으로 하는 소리가, 자신들은 “대법원까지 다 이겼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고,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를!
2년2개월 동안 재판을 하면서 나 혼자서 법정에 나갔다. 가족도 공무원이라 재판에 나올 수가 없었으니, 혼자이니까 만만하게 보고 제멋대로 조작을 한 것이다. 이제는 관청피해자모임의 3,000명의 숫자가 매일 하루에 600명 이상씩 보고 있다.
그리고 영국 런던의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 이 재판을 주시하고 있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도 제보를 했고, 유엔본부에 제보를 하고 그 앞에서 시위로 고발하려고 하고 있다.
내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반드시 듣고야 말 것입니다.
첫댓글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반드시 듣고도 남습니다. 화이팅!!!
성경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서 4장12절 말씀)라고 했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으니 우리 다 함께 뭉치면 다 함께 살아납니다. 전에는 혼자서 해서 그렇게 당하셨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혼자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막가는 판사놈은 또 뭐꼬!
전주행사 : 2014. 4. 12. 08시 교대역 11번 출구 하이마트 주차장 출발
세미나 참석여부 쪽지 등으로 가부 알려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만고의 진리를 믿고 싸워왔습니다. 그 진리가 없다면 못하지요!
무적님
전주행사 : 2014. 4. 12. 08시 교대역 11번 출구 하이마트 주차장 출발
세미나 참석여부 쪽지 등으로 가부 알려주세요
12일에 5군단행사에 참여하게되어 전주의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한항공은 부끄러운줄 아시오
대한항공이 부끄러운줄을 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구속되고도 몇년안되어서 도 분식회계하고 불법대선자금공여하고 미국, 유럽, 호주 등에 수없이 요금담합하고 정말이지 철면피가 아니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을테니까!
리마우리찰리님 진실은 밝혀진다 만고의진실진리를 믿고 항공은 인의예의지신 무시한 철연피 사자성후
싸워이기겠노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대법칙입니다.
진실을 지울수있는 지우개는 신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승리합니다.!
조작으로 잠시 승소했으나 그것은 영원한 패배올시다.
항공사는 이제라도 두다리 펴거라
감사합니다. 필승!
"CAV OK" = “케이브오케이”
피고인 이채문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인용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무죄! 무죄!
무슨 수를 쓰서라도 재판에서 이기고만 보자고 하는, 이런 나쁜 심보 반드시 응징해야만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만고 불변의 진리는 살아 있다.
무슨 수를 쓰서라도 재판에서 이기고만 보자고 하는, 이런 나쁜 심보 반드시 응징해야만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만고 불변의 진리는 살아 있다.
당연무죄, 입니다. 대한 항공은 보상하라
,
잠깐 속여서 이기는 것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진리를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부끄러운 인생들에게 동조하며 힘이 약한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자기들끼리만의 언어로 골탕먹이는 짓은 하늘이 알고 있지요. 선배님!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천지가 다 아는데도 대한항공은 "우리는 대법원까지 다 이겼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심도 없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대한항공 언젠가는 굴복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말만 들을 것이니 말입니다.
대한항공의 변호사인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왈, "사고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대한항공이 왜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하겠느냐?"고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범죄인이 탄로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범죄인이 왜 범죄를 저지릅니까?" 조회장이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되었었는데, 그러면 구속될 것을 알고서도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범죄가 탄로나지않을거라고 믿었기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지요? 사고가 안 날것으로 믿고 무자격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무자격자라고 해서 반드시 사고가 나는것도 아니고, 자격자라고 해서 반드시 사고가 안 나는것도 아닙니다. 또 보험이 해결해 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