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형소법 27조인데 도대체 위 말이 무슨뜻인지 몰라서 계속 까먹게 되는데...공동으로 대표한다는 말과 각자가 대표한다는 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무슨말인지 관념조차 떠오르지 않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합병하면 소멸되는것인데
법인이 죄짓고 합병해버리면 처벌 안받는게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요...
합병을 하기전에 죄지은것 있나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있나요?
첫댓글 질문1) '수인이 공동하여'라는 말은 대표가 2인 이상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반대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가 대표한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 공판기일에 모든 대표가 나올 필요는 없고, 아무 대표나 나와도 괜찮다고 말로 보면 됩니다. 시험과 거의 무관하니까 이런 거 신경쓰면 시험합격과 거리가 멀어져요. 질문2)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점이 있지만,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에 대하여 일부 특별법에 제재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지엽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험과 거리가 먼 질문에 대하여는 답글을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양해 구할께요.^^
형소법 수회독했는데
그럼에도 장기기억으로 넘어가지 않는 조문이나 판례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하고 문자 그 자체로만 외울때 그런문제가 발생하드라구요 ㅠㅠ
그래서 여쭈어본것이구요
저런식으로 그냥 논리적 상식적으로 안맞지만 수험생이니까 외워야된다 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