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모의고사 형법 4번문제인데요
2번 같은 설문 나오면 너무 헷갈리는데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기속되는건 아니지만
전문가감정 자체는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되나요?
예전에 저 설문 키워드를 충동조절장애있다건가
심신장애에 여부에 대해 의심이 있다던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감정의뢰하는 것이 필요한 절차라고 외우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전문가감정은 필요절차인건가요?
83감도470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감호청구인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치료감호사건의 심신장애는 치료감호로서의 심신장애니까 전문가 감정이 꼭 필요하지 않다 로 이해하고있으면 될까요?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지문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83감도470 시험에 나오기 어려우므로 너무 신경쓸 필요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