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A죄에 대하여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B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 B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1) A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된 경우 B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A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B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그림을 그려가며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첫댓글 A죄에 대하여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B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 B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1) A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된 경우 B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A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B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그림을 그려가며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