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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집행유예 결격사유
대구지킴이 추천 0 조회 82 25.01.10 20: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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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10 21:10

    첫댓글 A죄에 대하여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B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 B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1) A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된 경우 B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A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B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그림을 그려가며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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