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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너무 간단한거라 좀 민망한데ㅇ요ㅠㅠㅠ
자바칩 추천 0 조회 1,018 17.04.30 15: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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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30 20:02

    첫댓글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거라 계약은 아니지만 합동행위로 취급받는다고 알고있었어요 재단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에서 출연한 것으로 만든 거라 단독행위고.
    사단에는 사원이 있지만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죠...

  • 17.05.01 12:37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단독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합동행위라고 해서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착오취소를 인정하는 판례는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인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착오 취소 주장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관점이 무엇에 두는지에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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