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한정이 한정으로 바뀔때활성시장이 소멸했을때 두가지잖아요?그런데 두번째 경우엔 한정내용연수를 가지면서, 저 상황이 발생한게 매년말이 아닐수도 있는데한정내용연수의 경우에는 매년말+손상징후 발생시 손상검사를 하도록되어있는데 회계연도말이 아닐때 활성시장이 소멸했다명 손상검사를 해야하나요?
첫댓글 한정내용연수는 기중에 손상징후가 발생했다고해서 바로 손상검사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말에 합니다.
첫댓글 한정내용연수는 기중에 손상징후가 발생했다고해서 바로 손상검사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말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