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선거공약 삭제 촉구
“변호사가 부동산거래 체결하도록 제도화 추진” 공약 맹비난
법 다루는 전문가가 현행법 부정하고 밥그릇 챙기기만 급급
현행 공부법에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명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출에 입후보한 김평우 변호사와 이준범 변호사가 “집을 사고 파는 등 부동산거래를 체결할 때 변호사가 관여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협회는 이에 대한 해명촉구 및 공개사과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공약내용은 해당 후보의 공약사항에서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는 등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타 전문자격사단체 협회장의 후보 공약사항에 공공연히 타 전문자격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점에 대해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태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번 변호사 협회장 선출 입후보자들은 변호사수 급증과 경기 불황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이 부동산거래를 체결할 때 변호사가 관여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현행 공인중개사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으로, 법을 공정하게 다뤄야하는 변호사단체의 협회장 후보들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행법 내용을 무시하고 변호사가 부동산거래에 개입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하고 있는 업무인 부동산거래계약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부 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의 공약사항은 변호사의 업권만 챙기려는 발상이자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도 변호사의 중개업무영역 침해행위는 철퇴를 맞은 바 있었습니다. 2006년 5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변호사가 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에 대한 상고심 선고(사건번호 대법 2003두14888)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변호사법이 규정한 법률사무와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보조하는 업무인 부동산 중개행위와는 구별된다.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이러한 업권 침해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며, 추후 협회의 강력한 대응에 대해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