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모군 원상회복추진 때에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모군 원상회복을 추진하면서 늘 주장하는 것이 [국군조직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군조직법은 헌법이 국내법의 최상위 법으로 존재하듯이 국방에 관한 법들 중의 최상위 법입니다.
해병대의 존립과 관계된 내용은 국군조직법의 1장, 2조에 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군조직법을 보면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라 하고 있습니다.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국군의 군종은 육군, 해군, 공군입니다. 왜냐하면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음에 나오는 "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라는 조항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늘 국군의 조직을 "준4군 체제"라고 주장하는 이유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군조직법은 73년 이전의 국군조직법 제3조 3항이 삭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준4군체제는 아닙니다.
73년 이전의 국군조직법 1장, 3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③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위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군의 임무를 나열하며 "해병대의 임무"를 포함하였습니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이라는 주임무를 갖는 하나의 군과 같이 취급함으로써 2조에서는 군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3조3항으로 해서 준4군의 체제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차 원상회복 추진의 결과로 국군조직법이 개정되면서 3조3항이 삭제된 상태에서 2조의 복원만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3조, 국군의 임무 중에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라고 되어 있음으로 해서 군종으로써의 해병대의 임무는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4조 4항에 보면 "④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신설 1990.8.1> "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항 만으로 국군을 준4군체제라고 하기엔 역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제14조는 각군본부의 설치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는 항목이며, ④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⑤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8.1> 를 보면 해병대 사령부를 각군본부와 같은 반열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항들을 분석하다 느끼는 점은 현재의 국군조직법이 다분히 임기응변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국방의 최상위 법이라는 것이 이런데 다른 법령들을 보면 더욱 그런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군조직법을 보면 각군은 각군본부와 각군부대, 기관등로 구성됨을 알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해병대 사령부직제"에 의하여 해병대의 정책·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랑을 관장하는 임무를 갖는 해병대사령부는 각군본부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아래 법령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병대 사령부가 일종의 부대 개념(부대, 건제부대 : 전술상의 목적으로 평시(平時)부터 대오(隊伍)의 편성법(編成法)을 제정하여 건설한 부대. 건제란 국군건설을 위하여 정해진 근본제도로서 편제표(編制表)에 따라 정해진 군조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따라 편제상의 지휘관하에 고정결합된 부대를 건제부대라고 한다. 건제부대에는 군·군단(軍團)·사단(師團)·여단(旅團)·연대·대대·중대·소대 등)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6.9.22 대통령령 제1967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와 지휘·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7.1, 1999.4.9, 2006.9.22>
1. 육군
제1군사령부·제2군사령부·제3군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해병대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기타 각군의 직할부대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제3조 (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과 같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합동부대
제4조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 합동참모의장의 제2조 각호의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 및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준비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준비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훈련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부칙 <제13114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6호,1991.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육군방공포병사령부·"를 삭제한다.
부칙(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제16230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육군항공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로 한다.
부칙(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17494호,2002.1.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부칙(육군 제9715부대령) <제19678호,2006.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로 한다.
국군조직법은 애매모호하게(해병대 예비역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부가 위상강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난 날의 해병대 효용가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라도 해병대를 준4군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면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복종하여야 할 하위법들이 반항하듯 일정한 기준에서 어긋난 법령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치 않습니다만) 국군조직법은 국회(국방부와 각군의 의견을 듣고)에서, 대통령령인 하위법들은 국방부나 각군에서 만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예비역들의 표가 필요한 국회의원들로선 당연히 해병대에 손을 들어주는 제스쳐가 필요할 것이고 여러모로 껄끄러운 각군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일 겁니다.
우리들이 2차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싯점에서 우리가 굳이 허울 뿐이고 기형적인 준4군체제로 유지하기를 희망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연구 노력하여 반드시 필요한 4군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본인은 현재의 3군이나 준4군체제는 해사출신 장교들의 동창회 참석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이외의 다른 조건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해군이 해병대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설계해 준적도 없을 것이고, 그 출신들이 개선책을 강구하고 노력한 적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에 있어서 해병대가 꼭 필요한 군이며, 해병대 예비역들이 사회에 나와서 펼치는 해병정신들이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인정을 받고 있다면 모군과 조국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고 경제적이고 현대적인 군운용을 위하여도 육, 해, 공군, 해병대의 4군 체제로 변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해병대의 가치가 상륙전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상륙시 상륙정을 실는 모함에 잠시 있었다고 해서, 해군 안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다의 사나이고 해군이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도 바다의 사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로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다의 사나이 입니까? 그저 단지 해병입니까?
첫댓글 이번에 반드시 전도봉 사령관님이 국회에 입성하시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될텐데 걱정입니다. 잘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해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