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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카페 게시글
[고등학교] Q&A 게시판 체육대회 대체 표기방법
twkss 추천 0 조회 114 23.09.08 08: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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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8 12:20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기 초 결재를 득하여 공시하는 학교교육계획서, 학기 중 작성하는 업무관리시스템 계획 및 보고 공문 등에 ‘대회’라고 명시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행사와 관련된 어떠한 교내상도 계획된 것이 없다면, 아래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운동회’, ‘체육행사’ 등으로 명칭을 계획하여 운영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23.09.08 12:20

  • 23.09.08 12:24

    예를 들어, 어떠한 교내상도 계획되어 있지 않은 '(예시)한마음 운동회'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면 교사가 관찰한 사실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중심으로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3.09.08 13:22

    오늘도 신속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
    편안한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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