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생의 체육행사 관련해서 입력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학생부에 '대회'라는 용어 사용이 금지라서
체육대회(수상 무관)를 체육행사로 바꿔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체육선생님께서
학생부 지원포털에서
2021년 Q&A를 가져오셔서 체육행사로
변경입력도 불가한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아래의 캡쳐화면을 봐도
형광펜 표시한 두줄이 상충되고 있어
기재 불가인지 가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불가라면
체육행사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항을 왜 적으면 안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기 초 결재를 득하여 공시하는 학교교육계획서, 학기 중 작성하는 업무관리시스템 계획 및 보고 공문 등에 ‘대회’라고 명시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행사와 관련된 어떠한 교내상도 계획된 것이 없다면, 아래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운동회’, ‘체육행사’ 등으로 명칭을 계획하여 운영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교내상도 계획되어 있지 않은 '(예시)한마음 운동회'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면 교사가 관찰한 사실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중심으로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속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
편안한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