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화면에 의료이용고충상담 창이 뜬다. 진료비의 적정여부의 확인, 보험급여의 적용여부와 의료피해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는 내용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한 점, 글씨크기가 작고 선명도가 흐린 점, 공단전화번호가 빠져 있는 점 등이 아쉽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다.
경영공시제도를 살펴보면 주요 공시사항을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경영혁신내용 및 추진실적, 예산서 및 결산서,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이사회 의결사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등 8개 분야 22개 세부항목으로 두고 있다.
이중 2003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백혈병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대상 확대방안, 장애인보장구 급여수준의 현실화와 포괄수가제의 도입 등에 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조치결과나 향후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고객의 만족도 조사는 단순히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만 보여주고 있어 아쉽다. 건강보험연구센터에서 제시한 2004년 연구과제 중 건강보험 국민만족도 조사가 조속히 실시되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의 글자크기는 공단의 알림마당은 큰 반면 사이버민원실의 민원관련내용은 그에 비해 작아 정보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글씨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알권리의 충족이 곤란하므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시민을 위한 사회보험의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제안한다.
건강보험서비스헌장 중 알권리의 충족에 대한 내용에서 건강보험정보 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이 가입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려면 인터넷에서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장년층과 노인 등 국민 중에서 상당수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혹 사용하더라도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위한 공단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책정, 보험급여의 내용, 비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작성한 소책자나 리플랫을 만들어서 가입자에게 매년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