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관련법은 2014.10.14 개정된 사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 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1.>
개정사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존치기간의 연장 (제15조 제5항 및 제7항)
1)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현재의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외에 간이작업장을 추가하고,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것 외에 인접 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함.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정보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