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 축조공사가 주민들의 제지로 두 차례나 환경·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무산된데 이어 인근 어민들이 항의집회를 벌이기로 해 마찰이 우려된다.
14일 울주군 온산읍과 온양읍 내 강양어촌계 등 9개 어촌계 대표들로 구성된 온산어민반대추진위원회는 추진사무소에서 회의를 갖고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 축조공사 시행사의 성실한 대책을 요구하는 현수막 게재와 항의집회 등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또 시행사가 어업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2003년 울산신항 사업2단계 남항지구 환경영향 평가' 총괄협의서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울산시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주민대표들은 "시행사들이 직접 나서 축조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예상피해를 설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협의조차 없이 설계대행사만 내보내는 등 주민들을 무시했다"며 "울산신항 개발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시행사들은 지난 2003년 매립부분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항계내에 어업권이 없다고 규정한 만큼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에도 주민들과 협의한 바 없으며, 만일 협의됐다면 당시 작성된 총괄협의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대표들은 이어 "시행사들이 직접 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축조공사 반대 현수막 게재를 시작으로 주민을 무시하는 시행사의 비도덕성을 알려 나가겠다"며 "조만간 관할 행정기관에 집회신고를 내고 1,000여명의 어민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성토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전면해상 항만시설 68만4,374㎡ 규모의 남항부두 축조공사는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작업을 마무리한 뒤 빠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11년쯤 완공될 예정이다.
남항부두 축조공사는 최대 5만곘급 선석이 3개, 3만곘급 선석이 1개, 2만곘급 선석이 4개 등 9개의 선석이 개발되며, 액체와 잡화, 액체화학, 기타광석, 목재 등의 물량이 처리될 전망이다.
남항지구 사업시행자는 세방(주), (주)한국보팍터미널, 고려개발(주), LS니꼬동제련(주), 대한통운(주), (주)한진, (주)태영인더스트리, (주)정일스톨트헤븐 등이다. 정재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