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1-282호) 집행정지 안내(일양약품, 한국피엠지제약 42품목)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32(2021.11.30.) 및 서울행정법원 제5부 및 제14부 결정(2021.11.30.) 관련, ’21.11.23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 품목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된 바, 붙임 품목의 상한금액은 효력정지일(일양약품(주);'21.12.17, (주)한국피엠지제약;'21.12.31)까지 약가 인하 개정고시 이전의 상한금액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3089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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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명 | 대상 품목 | 효력정지일 |
일양약품(주) | 31품목 (붙임 참조) | 2021년 12월 17일까지 |
(주)한국피엠지제약 | 11품목 (붙임 참조)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