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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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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주택 |
□ 대상주택 :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951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금회 입주자모집 대상주택은 미임대 기간이 6개월 초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임.
• 주택유형 : 1형(2인이하 가구용), 2형(3~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단, 서울지역의 경우 1형(1인이하 가구용), 2형(2~3인 가구용), 3형(4인 이상 가구용)
• 가구원수별로 해당 주택유형(1․2․3형)에 신청가능하며, 동호지정하여 1세대당 1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 가구원수별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하되,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7. 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대상지역 |
공급호수 |
주택유형 | ||
1형 |
2형 |
3형 | ||
서울 (강남․관악․구로․금천․동작구) |
26 |
20 |
1 |
5 |
서울 (도봉․성북․은평․종로․중랑구) |
6 |
3 |
3 |
- |
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
107 |
- |
107 |
- |
인천광역시 |
85 |
74 |
10 |
1 |
경기 고양시 |
5 |
2 |
3 |
- |
경기 수원시 |
38 |
32 |
6 |
- |
경기 안산시 |
17 |
17 |
- |
- |
경기 광주시 |
7 |
- |
7 |
- |
경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
29 |
21 |
8 |
- |
경기 오산시, 평택시 |
10 |
8 |
2 |
- |
울산광역시 |
79 |
59 |
1 |
19 |
충북 청주시 |
50 |
50 |
- |
- |
광주광역시 |
54 |
34 |
20 |
- |
대구광역시 |
27 |
22 |
4 |
1 |
경북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칠곡군 |
180 |
134 |
38 |
8 |
경남 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
125 |
91 |
30 |
4 |
경남 양산시 |
106 |
102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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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주택내역” 참조 * 게시된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9,170원, 그외는 39,59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4.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 일부 주택의 경우 관리비가 별도 부과(주택내역 참조)되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 이후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 외부 위탁이 시행될 경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울 강서․양천구, 경기 수원시는 현재 관리위탁 시행 중으로 관리비(청소비 포함)가 부과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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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7. 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입주순위 |
자 격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세대구성원 요건 배제) |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1순위내 경쟁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 공급됨 |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3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
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
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
3인 이하 |
2,367,300원 |
3,314,220원 |
4,734,603원 |
4인 |
2,612,320원 |
3,657,250원 |
5,224,645원 |
5인 이상 |
2,780,010원 |
3,892,010원 |
5,560,026원 |
* 가구원수 : 공급신청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입주신청
• 입주신청은 동호지정하여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함).
□ 입주자 선정방법
• 상기의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1순위내 경쟁시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을 우선 공급)하며,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입주자 선정순서 |
사업대상지역거주자(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자) → 소득이 낮은 자 → 가구원수가 많은 자 → 추첨 |
* 사업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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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
□ 입주자 선정절차
주택열람 |
▶ |
동․호별 입주신청 |
▶ |
입주자격조회 |
▶ |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 |
▶ |
예비입주자선정 |
▶ |
계약체결 |
입주희망주택 직접방문 |
입주희망자 → LH (방문접수) |
LH |
LH→소명대상자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LH 홈페이지 게시 |
LH↔계약대상자 |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득,자산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주택열람 |
신청 자격 |
대상주택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15.7.10(금) ~ ‘15.712(일) (3일간) |
1순위 |
‘15.7.2(목) [공고시 게시] |
‘15.7.13(월) |
‘15.8.20(화) 16:00 (LH 홈페이지) |
‘15.8.26(수) ~ ‘15.8.28(금) (10:00~16:00) |
아래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
2순위 |
‘15.7.14(화) 16:00 |
‘15.7.15(수) | ||||
3순위 |
‘15.7.16(목) 16:00 |
‘15.7.17(금) |
* 주택열람은 ‘15.7.10(금)~12(일) 10:00부터 17:00까지 3일간 가능합니다.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7: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2․3순위의 경우는 선순위 접수 후 잔여주택 게시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합니다(예를 들어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3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 2순위는 3순위로 처리됨).
□ 선착순 입주자 모집안내
* 상기 일정 중 미접수된 주택은 ‘15.7.22(수)부터 선착순으로 동호지정 접수하며, 계약체결일은 접수시 또는 접수후 별도 안내합니다.
- 선착순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
- 선착순 모집대상주택 홈페이지 게시 : ‘15.7.21(화) 11:00
* 신청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7: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시도착으로 인정하여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결정함)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주택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주거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별 신청접수가 완료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희망하는 주택의 접수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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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15. 7. 2.)이후 발급분 제출] |
구 분 |
신청서류 |
비 고 |
공통서류 |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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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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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 ||
• 장애인등록증 | ||
• 대리인 신청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위임장 |
* 신청서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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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주택열람 |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주소변경 통 보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
•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입주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계약안내 |
•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각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예비입주자 |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 후순위 예비입주자의 입주대상자 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자는 1순위 자격유지자, 2․3순위자 및 선착순 입주자의 경우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015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2014.9월부터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공사 홈페이지 내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를 통하여 온라인 해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후 해약신청에 한함)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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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연락처 |
서울 (강남․관악․구로․금천․동작구) |
LH 강남권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60 (서초동) 유승빌딩 6층 |
02-2182-2719 |
서울 (도봉․성북․은평․종로․중랑구) |
LH 강북권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인의빌딩 10층 |
02-766-9151 |
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주택전시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41 (호원동 433-1) |
031-873-2847 |
인천광역시 |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논현동 639-1) |
032-890-5433 |
경기 고양시 |
LH 고양․파주권 주거복지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47(대화동) 명진프라자빌딩 10층 1002호 |
031-927-3033 |
경기 수원시 |
LH 수원안양권주거복지단 주거복지사업1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106번길 16(이의동) 광교하이니티 501호 |
031-8009-0077~8 |
경기 안산시 |
LH 수원안양권주거복지단 주거복지사업2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1 (안양동) 두하빌딩 5층 |
031-467-5702 |
경기 광주시 |
LH 성남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25 (서현동) 한서빌딩 9층 |
031-778-3124 |
경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
LH 용인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4 (구갈동) 소공빌딩 302호 |
031-280-4740 031-280-4730~1 |
경기 오산시, 평택시 |
LH 오산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세교동) |
031-377-9434 |
울산광역시 |
LH 울산권주거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48 (신정동) 효천빌딩 10층 |
052-256-4840 |
충북 청주시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0 (수곡1동) |
043-290-3246 |
광주광역시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치평동) 5층 |
062-360-3252 062-360-3255 |
대구광역시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도원동 1445) 2층 커뮤니티실 |
053-603-2731~5 053-603-2742~5 |
경북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칠곡군 |
LH 경북북부권주거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6 (송정동) 문명빌딩 3층 |
054-450-3800 054-450-3822 |
경남 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
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용호동4-2) |
055-210-8463 055-210-8514 |
경남 양산시 |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양산역1길 18 (중부동) 나래프라자 603호 |
055-362-7236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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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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