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남에서 근무하고있는 기간제교사입니다.
애초에 3월1일~10월31일까지 계약서 작성후 계약을 하여 8개월간 (육아휴직_남아있는 일수 8개월) 근무하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10월 말미에 복직예정 선생님께서 다시 임신을하여 산전휴가(육아휴직)을 미리 땡겨쓰고 출산휴가 등등 휴가를 붙여서 10월31일 이후 이어서 쭉 ~ 24.5.20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께서 11.16일자 유산되시면서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하셔야하는 상황으로 11.20일자 계약해지 후
복직원은 그 선생님께서 쓰셨는데
유산 휴가(10일) + 60일 병가(유산으로인한) 를 사용하겠다하며 24년1월26일(본교 겨울방학일)까지 다시 재계약을 하자는 말을 관리자에게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방학 때까지만 병가를 사용한다는게 차별같고 부당한 느낌이듭니다.
학교에서는 휴가,병가가 그 날짜(방학)까지 밖에 안되어서 1.26일 계약종료일로 잡았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런 사유의 병가의 경우 , 휴직자의 연가를 붙여서 최종 일자까지 다 넣어 계약하는게 불가한걸까요 ? (연가나 다른 휴가를 이어서 방학을 넣을 순 없는건지 ... 현재는 없어서 1월26일까지다 하는 상황입니다..) 방학 뺀 계약을 막을수는 없는건지요?
2. 학생들이 나오지 않는 방학일 경우에는 휴직자의 병가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안되는게 맞는지요?
저는 1월31일도 아니고 뭔가 방학일자에 돌아오신다는게 의아하고 기분이 상하여 여쭐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첫댓글 선생님~ 메일 보내신 내용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메일로 답장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규교사도 병가는 60입니다. 교사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 수가 정해지고요. 병가는 방학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유산으로 인한 휴가도 임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7. 4.,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해서 그 선생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병가, 유산 휴가를 다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은 연가로 보입니다. 그 선생님의 연가가 남아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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