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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휴직 사유 소멸로 인한 휴직자 복직 및 재계약(방학 빼고)
별빛이흐르는 추천 0 조회 429 23.11.21 16:2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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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1 17:08

    첫댓글 선생님~ 메일 보내신 내용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메일로 답장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규교사도 병가는 60입니다. 교사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 수가 정해지고요. 병가는 방학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유산으로 인한 휴가도 임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7. 4.,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해서 그 선생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병가, 유산 휴가를 다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은 연가로 보입니다. 그 선생님의 연가가 남아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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