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있다는 취지를 고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판례는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할 수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주실부분이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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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교수님 형사소송법 국선변호인파트 질문한개드리겠습니다.
예나곤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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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0 23: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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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적 잘 했어요. 조문과 상반되는 것으로 약간 이상한 판례입니다(아래 이미지 참고). 그래서 최근 10년간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출제되면 속으로 출제자를 향해 욕 한번 하시고, 옳은 지문으로 풀기 바랍니다. 수험생의 비애이죠.^^
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