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03. 5월중 카드를 담보로 대출하거나, 불법할인 등을 하고 있는 101개 대부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관할 시·도에 통보하였음
이들은 모두 각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들로 다른 사람의 카드를 담보로 대출하고, 연150%(통상 1주일에 3%)의 이자를 수취하거나, 불법할인(일명 "카드깡") 등을 하고 있어「여신전문금융업법」및「대부업법」위반혐의가 있음
또한, 이들 업체 대부분은 일간지 등에 광고시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표시광고법」을 위반함
* '03. 5. 14.현재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는 10,576개에 달하며, 하루 평균 30여개의 업체가 신규 등록하는 추세('03. 3.말 현재 폐업업체는 37개)
□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시·도에 대부업체로 등록하고 상호, 이자율 등을 제대로 명시하여 광고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불법업체는 가까운 경찰서나 관할 시·도 또는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대부업자의 불법사례
□ 위반내용(대부업법)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신용조사비용, 담보설정비용 등)은 제외하고, 대부계약서상의 이자율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대부금중 3천만원까지의 이자율은 연 66%(월 5.5%)를 초과할 수 없음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내용(대부업법)
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됨
⇒ 벌칙 :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조항은 대부업등록 대상임에도 대부업등록 없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적용
□ 위반내용(대부업법)
채권추심행위를 하면서 "형사고발"이라는 최고장을 통해 채무자와 그의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고, 채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공갈협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내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금융회사와 대출업무위임·위탁계약을 체결한 적격업체만이 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대출을 중개할 수 있으며,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금융회사로부터 수수하고, 소비자로부터 수수하여서는 안됨
□ 위반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대부업법)
① 신용카드는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일명 "카드깡")
⇒ 벌칙 : 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신용조사비용, 담보설정비용 등)은 제외하고, 대부계약서상의 이자율 및 수수료(연체대납 수수료 포함) 등을 포함하여 대부금중 3천만원까지의 이자율은 연 66%(월 5.5%)를 초과할 수 없음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내용(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음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내용(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광고시 연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광고하여야 함
· 연 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 "이자율(또는 금리) 연 ㅇㅇ%〔연체이자율(또는 연체금리) 연 ㅇㅇ%〕" 등과 같이 명시
· 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 : "추가비용 없음"(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없을 경우), "추가비용 별도"(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을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벌칙 : 사업자 등이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첫댓글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경험이 있다면 대부업자의 불법사례규정을 참조하시고 대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련내용은 소개한것처럼 퍼온 글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이 카페의 자료실이나 ,우수회원이상의F&Q,본 상담게시판등에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