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고생하시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개인회생신청중이고 개시결정은 났습니다
3월5일이 채권자 집회일이라서 참석했구요..근데..채권자중 별제권자인(개인대출)가등기된상태임.
채권자에게 결정문이송달이 안되서 현재 수취인 부재라로 되었다고 다시 주소 보정해서 다시 채권자집회기일을 잡아야한다는데(회생위원말씀)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근데 제가 채권자에게 알아보니깐 자기 주소는 맞는데 자주 왔다갔다해서 항상 집에 없다고하네요..
글구 개시결정문은 1달전에 채권자주소에 거주하는 다른사람이 대리로 받아서 자기한테(채권자) 줬다는데 왜 법원에는 수취인부재로 등록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채권자는 1달전에 결정문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글구 산와머니 채권자는 결정문 송달도 받았는데..계속 채무금을 입금하라고 전화오고 메세지오는데
산와에서는 인가결정 나기전까지는 입금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건가요??
자기들 말로는 인가결정이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데 왜 입금안하냐고하는데..
카페에 둘러보니 개시결정 이후에는 입금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어떤게 맞는말인지.. 속시원하게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1) 가등기권자가 다른 서류도 받도록 하기 바랍니다. 2) 개시결정 이후에 입금하면 편파변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