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박순자최고위원 대표발의로 추진
국회의원 최다 공동발의 추진… 법안통과에 주력
오는 3~4월경 법 제정, 3단계 추진 계획 수립
부동산거래제도의 선진화와 업계 발전을 위한 공인중개사법이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표발의에는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여, 여ㆍ야 공동대표 발의로 추진하려 했으나, 국회법 제79조3항에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박순자 최고위원이 대표발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 제정은 여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에 참여해 지지기반이 확고한 상태로, 협회와 박순자의원실에서는 최다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ㆍ도지부, 지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정은 모두 3단계에 걸쳐 추진되며,
【1단계】로 금년 3~4월경까지 공인중개사법 제정에 주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 ▲중개인의 공인중개사화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2단계】로 금년 6~7월경에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제정시 포함시키지 못했던 규제위주의 법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에 주력,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신고의무 폐지 ▲공인중개사시험 협회로의 이관 ▲지도ㆍ단속권 협회로의 이관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완화 ▲공인중개사 수습제도 신설 ▲중개보조원 고용시 공인중개사만을 채용 의무화 ▲공인중개사 등 보수교육 의무화 ▲전속중개계약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어 【3단계】로 2010년 상반기까지는 국토연구원 또는 서울대학교 등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 방안을 모색,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큰 틀에서 공인중개사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즉 부동산거래제도의 선진화와 중개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자격사로서 역할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 현실화 방안 ▲부동산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 업무의 공인중개사 전속화 방안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앞으로 협회가 추진하는 공인중개사법 추진에 대해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공인중개사법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여러분들은 이메일(study@kar.or.kr)이나 팩스(02-879-0350)로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