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연말정산 포함 작성시 04란에 총급여+비과세 포함하여 신고하려하는데 비과세금액에 식대+중소기업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과세자료제출접수증 금액 그대로 급여랑 비과세 합하여 신고하는것인지 비과세에 식대만 포함하여 신고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https://youtu.be/mvsVXZNeX9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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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신고하세요.원천세신고 할 때 일부 비과세 금액도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이 비과세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해 공제항목과 함께 지급액, 공급가액, 비과세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과세금액에는 식대, 종교의료비, 그리고 감면소득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들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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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신고하세요.
원천세신고 할 때 일부 비과세 금액도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이 비과세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해 공제항목과 함께 지급액, 공급가액, 비과세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과세금액에는 식대, 종교의료비, 그리고 감면소득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들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