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 사연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대표이사 개인의 집주소지로 송달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가압류결정에 대한 배당이 되었다면 민사본안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여 확정판결(또는 가집행 포함)을 받아 그 집행권원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및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통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이 된 채권의 경우, 여타 채권자들의 가압류신청과 경합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각 채권액이 안분배당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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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수고하십니다.
임금채권으로 회사를 상대로 압류 소송중인 근로자입니다.
질문1)
직원 전체가 원고이고 대표이사가 피고입니다
선고일에 법원에서 무변론판결취소가 되었고 보정명령을 받은상태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사유가 피고가 아닌 직원인 원고가 법원에서 발송한 모든 소장부본, 안내서, 선고기링 통지서(무변론)등을
수령하여 피고가 소장 내용을 알지못한다는 이유입니다.
모든 우편물은 원고가 수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원고인 직원들은 법원에서 발송한 모든 관련서류를 피고인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한 상태로, 피고는 이의제기를 포기함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직접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임금채권을 인정하는 답변서도 제출항 계획이 없어보입니다.
기일 내 보정명령에 어떻게 대처 하여야하나요?
기일을 넘기면 기각된다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질문2)
원고인 직원들은 제3채무자에게 별도로 가압류를 하였고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하여 다음달에 배당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질문1의 압류 무변론판결취소로 인하여 배당에도 영향를 미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