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은 자가 그 권리 일체를 양도할 경우, 이를 양도받은 사람이 본인의 명의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
A는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근로자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후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와 농지법상 사업시행자를 A로 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B가 A로부터 위 가설건축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인허가 명의를 A에서 B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B는 A로부터 관련 인허가 명의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은 자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의 수허가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허가 명의를 변경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우선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개발행위허가의 명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행위 변경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상 처분 등은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위 사안의 B는 양수인으로서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A명의를 변경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농지법 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농지를 농업경영 외에 타용도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면서,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B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것이 아니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건물에 관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각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이 건물에 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개발행위허가는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그 양수인의 개발행위 변경허가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 판례를 유념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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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대한경제 202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