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제에서 거주자 갑은 이자,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자인데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소득공제의 경우 거주자 본인의 보험료 75만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보험료소득공제가 안된다고 사업소득파트에서 배웠는데
왜 이 문제에서는 보험료소득공제액이 75만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에서 본인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고 언급을 할 때만 그렇게 생각해야하는건가요????
첫댓글 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문제에서는 소득공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문제를 풀이하면 됩니다.
첫댓글 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문제에서는 소득공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문제를 풀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