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늘 고생많으십니다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문제인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심피고인이 재심의 판결전에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이 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데요
재심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가요?
첫댓글 피고인의 출석은 필요 없지만, 변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틀린 지문이죠. 아래 제438조 제3항 단서를 잘 읽어보세요.^^
첫댓글 피고인의 출석은 필요 없지만, 변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틀린 지문이죠. 아래 제438조 제3항 단서를 잘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