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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통상 임차귄등기완료 후 이사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으며 명도와 보증금반환은 동기이행관계이므로 가능한 같은날 진행하면서 해제서류 및 보증금반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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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이렇게 법적인 질문에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해 세입자로서 질문이 있습니다
?반월세로 살고 있는데 만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달말
?5억에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 현재 다음 세입자가 잘 구해 ?지지 않습니다. 재계약 의사없음은 2달전 즉 7월에 집주인분과??부동산에 이야기했고?제가 나갈집은 이미 현집 계약종료일에??맞추어 계약했습니다.?
현집에 들어올때 주인분 동의하에 5억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되어 있으며 대출은 없고?현 시세는 약 8-9억정도 인듯 합니다
?가령 9월 24일 (토요일)이 현 거주지의 임대 만기라고?하고 26일(월)이 전세 계약금 반환 및 새로운 집의
잔금을 치루는 날이라고 하면?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아무래도 주인분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줘야 할것 같은데
?25일(금)요일쯤 미리 전세권 설정을 풀어줄수 있냐고 그래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인분의 대출이 원활해질것같다고 부동산?통해 연락이 왔는데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냥?당일 동시 이행으로 가는게 좋다고 이야기하여 그렇게 26일?잔금받고 이사나가고 전세등기 말소하는것이 좋겠다고?중개사분께?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런데 다시 전화가 와서 그날 9월 26일 아침 제가 일찍 전출입신고를 하고 (즉 주소지를 새로운 주소지로 옮기고)?동시에?전세권 말소를 하여?그에 따라?입주가가 없다는게 확인되면 금융권이 주인에게 오전에 대출을 일으키고 그돈을 저에게 주면??저는 그돈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중계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출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이게 이사가는날?오후에 대출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래도?다음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빼주려고하는것이니 최대한 협조(전출신고 및 전세권말소 이사당일)를 해달라는 말씀을 중개사분이 하셨습니다.
그거 안되면 금융권에서 선세입자인 저의?전세권으로 인해 대출이 안되고 전세금을 제때받지 못할수 있다고하시던군요
?
물론 그건 이해가되나 그건 주인분과 금융권이 풀 문제고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건 이해가 안되며
만약 은행보고 집주인이 오후에 돈 값을테니 근저당 잡힌것을 오전에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주인은
상식적으로 없듯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도 동일하다고 보기때문에 조율이 안되면 서로 돈과 시간의 다소의
손해가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법적인 수순을 밟는게서로에게 주인 저 중계사분의 부담을 줄이는것같고
일처리의 수순인것 같다고?말씀은 드렸습니다
?
이건 동시이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동시이행의?순서가 전세금반환이 제 통장으로?되는걸 보고 바로 그자리에서 해당 법무사분께 전세권
말소를 위한 서류를 주고 주소이전과 이사를 하는게 순리고?먼저 전세금을 반환 받기도 전에 점유권이라는 대항력과
전세권이란 물권을 동시에 포기하는건 순서가?옳지않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중계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내용증명을 보내고
일단 보증금을 당장 못 돌려받더라도 대출을 해서라도?새로 이사가는집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한후
전세금 반환소송이나?경매를 통해 전세금과 5억 대출이자에?대한 비용을 받아야될수도 있겠구나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질문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제가 만약 26일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새집에 제가 자체적으로 5억의 빚을 져서 잔금을 치르고?이사를 간다면
? 지금 이집의 전세권은 유지되므로 그쪽 새집에가서 그집에서의 권리주장을 위해 전체 세입자를 옮겨 새집으로 전입신고
? 후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 이사도 하고 주소지 이전도?하는것이 안전한가요?아니면?
? 전세금 반환을 받기 전이므로 전세권과?잔금만 새집에 치르고 실거주는 ??지금 거주중인 집에서 주소를 전출신고를 늦추고
? 계속 전세금 받을때까지 사는게?옳은가요. 그것도 아니면 아내와 제가?세대를 분리해서
? 저는 이곳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아내와 아이들만 새집에가서 확정일자를 받고?주소지를 옮기는게 나을까요?
?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현 아파트에서의 실거주 혹은 서류상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여부가?나중에 전세금 반환소송혹은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등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점유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세권만으로 충분하고
?새로가는 집에서도 1순위 확보(전입신고및 확정일자)가 필요하니 새집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두곳에서의 모두 점유지를 서류상 남기기 위해?저와 와이프와 세대를 분리해서 와이프와 아이들을 새로운 아파트에
?일단 주소를 옮겨 확정일자를 받고??저는 그대로 지금 이곳에 전세금을 받을때까지 거주(일정한 짐을 놔두기)와 주소지 유
?지를 하는게 유리한지요
2.두번째는 1번의 경우 만약 세대주 분리없이 저희 가족이 다 이사를 가서 주소지를 새아파트로 옮기고 여기에는
? 전세권으로만 대항을 하겠다고 하여 새 아파트로 가족 모두가 전출입신고를 하고 지금 아파트에서는 일부의 소파같은 짐
??만??일부 남겨둔다고 (안전을 위해) 할때?새 아파트로 이사한?이후?지금 거주중인 현?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 이사나간 이후부터는 ?제가 낼필요가 없는게 맞는지요(서류상 다 전출, 실제로는 가구몇개정도 안전상 유지, 전세권 유지)
??그리고 만약 모든 가족 구성원이 새아파트로 전출신고를 하는게??아닌 전체 혹은 일부(저든 아님 와이프든지)? 거주지를
? 현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한 아파트에?남아있게?서류상으로만 남기고?하고 실제 거주지는?새아파트로 하고?이곳 아파트는 서
? 류상만으로의 거주지로?유지하게 한다면?(임차인 대항력유지를 위해서)??전세금을 받기 전까지의 서류상 거주 실제 거주하
? 지 않는 현재 아파트의 임대료와 아파트?관리비는 그래도 서류상 제가 거? 주한것으로 되어있으므로 (대항력유지를 위해)
?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아님 낼 의무가??없는것인가요. 마지막으로 그냥 새아파트는 잔금만 치르고 확정일자는 미룬채
??월세만 내고 있고 이곳 지금 아파트에 전세금 받을때까지 식구 모두 혹은 일부가 산다고 실제 살고 주민등록도 되어있다고 할때 관리비와 월세는 계약일이 끝난뒤에도 우리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긴 사연과 다소 두서없는 질문에 죄송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