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임원선출에 관한 정관변경과 변경된 내용으로 임원선출을 동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에 임원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을 포함하여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은 기존 정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 및 변경승인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유병순, leader@korea.kr)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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