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음주단속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된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9월 12일에 끝나고 13일부터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단속합니다. 처음 적발되면 5만원, 두 차례 이상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조하십시오. 아래 장소는 꼬옥 지키시고 또 그때그때 산행 장소 현수막 참조 하세요 음주 금지 지정 장소 ★지리산 - 천왕봉, 노고단, 반야봉, 만복대 일원 - 대피소 : 장터목, 세석, 벽소령, 치밭목, 로타리, 노고단, 피아골, 연하천 일원 ★경주 - 금오봉, 고위봉, 토함산 정상, 무장봉, 단석산 정상 일원 ★계룡산 - 관음봉 정상, 도덕봉, 빈계산 정상, 금수봉, 연천봉(헬기장) 일원 - 관음봉 고개, 삼불봉고개(쉼터), 남매탑 주변, 금잔디 고개(쉼터) 일원 - 황적봉, 바가지 바위 일원 ★한려해상 - 금산 정상, 비진도 선유대 일원 ★태안해안 - 두여 전망대 일원 ★설악산 - 대청봉, 울산바위 정상, 권금성 일원 - 토왕성폭포 전망대 일원 - 대피소 : 중청, 소청, 희운각, 양폭, 수렴동 일원 - 적벽, 장군봉, 유선대, 삼형제길 등 22개 암장 일원 ★속리산 - 문장대(헬기장), 천왕봉(헬기장), 도명산 정상, 칠보산 정상 일원 - 산수유암릉 일원 ★내장산 - 신선봉 일원 - 서래삼거리, 갓바위 일원 ★가야산 - 상왕봉, 칠불봉, 남산제일봉 일원 ★덕유산 - 향적봉 일원 - 대피소 : 향적봉, 삿갓재 일원 ★오대산 - 비로봉, 상왕봉, 노인봉, 동대산 정상, 계방산 정상 일원 - 대피소 : 노인봉 일원 ★주왕산 - 주봉, 장군봉, 가메봉 일원 ★다도해 - 홍도 깃대봉, 도리산 전망대 일원 ★치악산 - 비로봉 일원 ★월악산 - 송계삼거리 일원 ★북한산 - 원효봉, 문수봉, 백운대, 만경대, 칼바위, 족두리봉, 향로봉, 비봉, 주봉, 포대정상, 신선대, 우이암, 사패산 정상, 여성봉, 오봉 일원 - 대동문, 북한대피소 헬기장, 대성문, 사모바위, 대남문, 마당바위, 포대헬기장 일원 - 대피소 : 백운, 북한, 도봉 일원 - 인수봉, 만경대, 백운대, 숨은벽, 염초봉, 원효봉, 노적봉, 향로봉, 족두리봉, 비봉, 선인봉, 주봉, 우이암, 오봉, 신선대~칼바위 일원 ★소백산 - 주목감시초소 일원 - 대피소 : 제2연화봉 일원 ★월출산 - 천황봉 일원 - 구름다리 일원 - 시루봉, 매봉, 연실봉, 사자봉 일원 ★변산반도 - 관음봉 전망대 일원 - 채석강, 직소폭포 전망대 일원 ★무등산 - 서석대 일원 - 새인봉, 용추계곡(벌집바위) 일원 ★태백산 - 천제단, 장군봉, 하단, 문수봉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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