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부부는 미국에서의 자녀교육과 새로운 생활의 도전을 위해 투자비자인 E-2비자를 신청하여 남편은 E-2비자를, 저와 자녀들은 E-2 동반자 비자를 받은 후 입국한지 2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민생활 초창기 저희 부부는 서로가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고 어느 정도 생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방탕한 생활이 시작됐고 결국 부부간의 믿음과 신뢰가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남편의 도박과 방탕한 생활을 고쳐보도록 애를 썼지만 이제는 남편이 먼저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한다면 저와 자녀들이 미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요?
(답)
미국에서의 'E-2비자'는 소액의 자본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조기유학을 원하는 자녀들을 돌보면서 미국에 장기 체류를 할 경우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E-2 비자의 동반자인 자녀들 또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격으로 E-2비자의 동반자 비자를 받으면 취업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처음에 받는 E-2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미 입국시에는 2년간의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그러나 E-2비자는 사업체가 운영되는 한 계속 연장이 가능하지만 현재동반자 자격조건의 신분에서 이혼을 한다면 이혼이 끝나는 날부터 동반자 자격신분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다른 신분변경으로 바꾸지 않으면 불법체류 신분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귀하의 자녀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E-2비자 동반자 자격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인 마음으로만 처리하지 마시고 미국 내에서 계속적인 체류를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혼을 하기 전에 합법적인 신분변경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