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를 법적효과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무효 , 취소, 부당)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설,판례에 의하면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할 때 ---> 무효 /// 중대하지만 명백하지않을때, 중대하지않지만 명백할 때 (두경우를 단순위법이라고함) ---> 취소 /// 합목적성을 그르친 경우에만 해당하면 ---> 부당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행정법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중의 하나이고, 학설 대립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대법원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최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아예 위 논의 자체에 대해서 법규명령인지,행정규칙인지 판단을 안내리겠다고 판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 들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정법상 법규명령에 처분성이 없는 한(거의 대부분 추상적 규율이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 안됩니다), 법규명령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뺀찌 놓습니다(각하판결). 따라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선결문제로 법규명령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이를, 구체적규범통제라함)
그리고, 순수한 행정규칙이라면 처분성이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예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규성을 가지는 행정규칙(ex)법령보충적행정규칙)이 위법하더라도, 처분성이 없는한 구체적규범통제가 가능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는 없습니다.
첫댓글 개념이 좀 섞이신듯 하네요...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다수설,판례는 무효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둘다 공정력이 없으므로 취소인 하자는 없고 무효인 경우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p.s) 공정력으로 일단 유효인 경우는 행정행위입니다.^^(행정규칙x)
개념은 이제 알거 같은데 이상하게 책 내용과 제 머리가 따로 놀아서 다시 질문 하나 더 올렸어요ㅜ
하자를 법적효과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무효 , 취소, 부당)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설,판례에 의하면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할 때 ---> 무효 /// 중대하지만 명백하지않을때, 중대하지않지만 명백할 때 (두경우를 단순위법이라고함) ---> 취소 /// 합목적성을 그르친 경우에만 해당하면 ---> 부당
법규명령은 대외적구속력(or법규성)이 있습니다. (재판규범이 된다는 뜻) ///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만을 구속할 뿐이지, 대외적구속력이 없습니다. (재판규범이 안된다는 뜻)
판례에 의하면, 법규명령이 위법이면 무효로 봅니다. 그러나, 그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은 보통 취소로 봅니다. 왜냐하면, 명백성의 기준으로 일반인 관점으로 일견 명백함을 요하는데, 법규명령이 위법한지 여부를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 명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행정규칙 (법령보충적행정규칙 등등을 제외)은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해 구체적규범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내용상 행정규칙은 순수한 행정규칙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인 경우는 대법원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내인 경우에 한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행정법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중의 하나이고, 학설 대립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대법원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최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아예 위 논의 자체에 대해서 법규명령인지,행정규칙인지 판단을 안내리겠다고 판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 들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정법상 법규명령에 처분성이 없는 한(거의 대부분 추상적 규율이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 안됩니다), 법규명령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뺀찌 놓습니다(각하판결). 따라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선결문제로 법규명령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이를, 구체적규범통제라함)
행정규칙에 위반한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규칙위반을 위법사유로 주장하면, 법원은 소송의 대상을 처분으로 했기때문에, 본안심리는 하지만, 행정규칙이 재판규범이 아니므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행정규칙이라면 처분성이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예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규성을 가지는 행정규칙(ex)법령보충적행정규칙)이 위법하더라도, 처분성이 없는한 구체적규범통제가 가능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