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글씨로 수정해 봤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질문은 내가 답을 내리고, 질문 하는 형식으로 작성 하는 것이 변명을 못해 좋습니다.
임의로 작성 해 봤습니다. 참고 하세요.
석 명 서
사 건 : 2013가소 12725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귀문
피 고 : 장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석명 요청합니다.
다 음
1. 석명을 구하는 이유
1) 피고가 2013.4.16.자 검찰 송치 의견서에서 “윤영욱은 의식이 없다”했고, 윤영욱과 2013.1.20.자
대화한 녹취록을 배척한 점.
2) 피고가 2013.4.16.자 검찰 송치 기록목록에서 진술자 성명을 6회 허위 작성한 점.
3) 피고가 소외 피의자(김왕택 등)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납골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받지 아니하고 납골묘 설치함), 동법 제7조 제2항(화장시설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아니 됨에도 노상에서 화장함)의 불법행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점.
2. 석명을 구하는 사항
피고는 2013.12.23.부터 2014.4.2.까지 3회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을 왜곡하고, 기존의 무의
미한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 석명 요청합니다.
1) 피고가 2013.4.16.자 작성한 의견서에서 “윤영욱은 의식이 없다”고 적시했는데, 윤영욱은 의식
이 없습니까?
2) 원고는 윤영욱과 2013.1.20.자 분당보바스병원 305호실에서 대화하고, 대화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했는데, 제출한 녹취록을 어떻게 했나요? (피고에게 제출한 녹취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보세요)
3) 별지 제170호 기록목록 서식은 서류표목 란에 내용을, 진술자 란에 제출자 성명을, 작성년월일
란에 작성 일을, 면수 란에 페이지를 기록해 두는 서식목록이고, 위 기록목록에 2013.2.26.경 김귀
문이가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피고가 진술자를 지우고 속기사라고 그 성명을 변개했습
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인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4) 피고는 원고가 의견서를 허위 작성했고 원고 주장일 뿐이라고 했는데, 의식 있는 사람 을 피고
는 “의식 없는 사람”이라고 피고가 주장하고 작성한 행위는 허위작성 이며, 의식이 없다는 그 근
거가 무었인가요?
5) 원고는 2013.2.13. 서울지방검찰청에 소외 피의자(김왕택 등)를 분묘발굴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로 고발했고, 원고가 제출한 고발장 및 증거 문건 10개를 함께 제출했고, 2013.2.26.경 진
술서를 제출하면서 증거문건 10개를 함께 제출했고, 2013.5.1.경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증거문건 5
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하여 총 25개 문서를 피고에게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는 받은
사실이 있죠? (이를 인정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인정 안합니다. 따라서 받은 사실이 있느냐 하
면 될것 같습니다.)
6) 범죄수사규칙 제192조(송치서류) 제3항(순서에 따라 편철) 제5호(그 밖의 서류)는「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를 준수했으면 이중번호 매김은 발생하
지 않았겠지요?
7) 피고가 위 질문 6) 관련하여 문서 중복기재는 실수라고 자인했는데, 증거문서를 기록목
록에서 누락, 배척한 것은 증거를 은패 하려 한것이 아닌가요 ?
8) 피고가 2013.4.16.검찰에 송치한 기록목록 1장, 2장을 보면 진술자 성명을 6회나 변개(조작)한
사실(피고에게 보여줌)이 있는데, 사문서를 위조 하고 증거를 은패한것입니다. 조작한 사실이 있죠?
9) 피고가 기록목록에서 진술자 서명을 6회(내용증명/면수19쪽, 납골묘 현장사진/면수48쪽, 녹취
록/면수224쪽, 내용증명서1/면수264쪽, 내용증명서2/면수272쪽)에 걸쳐서 허위기재함으로써 원고
의 증거를 은폐 했습니다. 피고는 허위로 기재하여 은폐한 사실이 있죠? (은폐한 사실만 적시 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10-1) 피고는 3차 답변서에서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범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10-2) 실체적 진실은 윤영욱은 2013.1.20.경 분당보바스 병원에서 정신 이상자로 정신과 치료가 아
니고 (000 어떤재활을 했는지 적시하세요)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고, 녹취 당시나 현재도 정상적인 의식 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식 없는 사람이라”허위작성하고, 이를 ‘실체적 진실’이라며 원고의 증거를 은폐한 사실이 있죠?
11) 피고가 사건 수사기록 편철과정에서 문서 10페이지를 이중으로 번호 매김 한 것은 실수였다고
3차 답변서에서 자백한 것은 사실이고, 가사 피고가 실수로 그리했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의 손해가 발생 한바 손해배상은 해야 하지요?
12) 피고는 3차 답변서에서 윤영욱의 증거자료를 “채택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
에 증거 채택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13) 피고는 검사가 수사 지휘했고, 피고 의견과 검사 의견이 일치하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의견
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수사지휘 검사가 원고 증거를 25개 모두 누락, 은폐하라고 지시했나요?
14) 피고는 수사 기록목록 작성에서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작성한 것은 아니고 실수로 그
리했다고 했습니다. 고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진술자 성명을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기록목록에
서 변개(조작)했는데, 이것을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15) 피고는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고, 합리적인 수사이고, 경험칙에 맞고, 타당한 수사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타당한 주장인가요?
16) 피고는 고소인 증거자료에 하자(잘못됨)가 있다고 3차 답변서에서 주장했는데, 어떤 증거자료
에 하자있고, 이를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위 사항을 석명 요청합니다.
2014.4.15.
김 귀문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귀중
질문은 내가 답을 내리고, 질문 하는 형식으로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작성 해 봤습니다. 참고 하세요.
"김귀문님 필승을 기원합니다."
첫댓글 필승
무엇이 켕기는 부분이 있기에 이렇게 본문 내용을 볼 수 없도록 가렸을까요?
X 자 표시가 있는 사각창을 클릭하시면 본문의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http://hblee9362.tistory.com/entry/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3월-뉴스레터입니다
http://cafe.naver.com/nabieurope/44
http://cafe.daum.net/gusuhoi/3jlj/24548
이제는 언론의 자유를 막고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역사 다큐 <백년전쟁>, 국가보안법 웬말이냐!
http://cafe.daum.net/gusuhoi/3jlj/24549
http://blog.daum.net/hblee9362/11333159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qN3/396
답을 내리고 하는질문
멋집니다
증인 신문서, 석명서, 증거확보를 위한 내용증명 등 은 반드시 내가 답을 내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답을 내리고 질문 하는 형식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질문 등 사실 확인 할 경우는 언제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는 위 질의가 사실임을 증명하여 입증 증거로 인용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회원님들도 참고 하셨음 합니다.
여명선생님 구교수님 글쓰는 재주를 타고나야하고 문장 시 조리있게 감동 잘 풍월을 을풉니다
여명님의 가르침에 더욱 힘을 얻어 열심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명고문님의 법리와 이론 많은 분들의 귀담이 되었습니다.
당사자 심문이 더 효율적 이라 생각됩니다
불허하면 석명권
회장님 옳은 말씀입니다. 대응 기법을 연구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여명님의 내공을 많이 담아갑니다. 감사와 존경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