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 말로 그만두어서(잘렸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 5월까지 이직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비자는 2027년 12월에 만료입니다.
3월 말쯤에 한번 입국관리국을 갔었지만 서류가 부족해서 다시 와달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직활동 한 면접결과종이만 들고갔었습니다. (전화로 물어봤을때는 결과종이만 들고오라고 말해서 그렇게 들고갔네요)
퇴직증명서랑 이직표, 그리고 이직활동을 한 면접결과, 그리고 무슨 종이라고 들었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혹시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입국관리국사람이 내정을 받고 오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직활동이 연장될것 같아
조만간 다시 입국관리국을 가야할 것 같아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가는게 좋을것 같아 물어봅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Yolk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스스로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여 주십시오.
아래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高度専門職1号イ又はロ、高度専門職2号(イ又はロ)、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介護、興行、技能、特定技能) | 出入国在留管理庁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