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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상법조문에서 '...본다' '...간주한다' '...추정한다'의 차이가 모죠?
hirouchi 추천 0 조회 383 03.12.12 01:0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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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2.12 02:35

    첫댓글 본다 간주한다 는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준이라는 뜻이죠. 세법에서 간주와 의제용어가 동일개념이라는것은 아시죠? 추정은 말 그대로 추측 즉 100% 확정된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죠

  • 03.12.12 07:39

    법률상 의제와 추정의 차이는 둘다 사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논리에 의하여 사실이 존재하는것으로 믿는것인데요 추정은 나중에 반되되는 입증에 의하여 무효화시킬수 있으나 의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 03.12.12 10:20

    맞습니다...^^

  • 03.12.12 10:40

    그렇군요..

  • 03.12.12 11:18

    아..^^

  • 작성자 03.12.12 12:03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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