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본다 간주한다 는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준이라는 뜻이죠. 세법에서 간주와 의제용어가 동일개념이라는것은 아시죠? 추정은 말 그대로 추측 즉 100% 확정된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죠
법률상 의제와 추정의 차이는 둘다 사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논리에 의하여 사실이 존재하는것으로 믿는것인데요 추정은 나중에 반되되는 입증에 의하여 무효화시킬수 있으나 의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
답글 감사합니다^^
첫댓글 본다 간주한다 는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준이라는 뜻이죠. 세법에서 간주와 의제용어가 동일개념이라는것은 아시죠? 추정은 말 그대로 추측 즉 100% 확정된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죠
법률상 의제와 추정의 차이는 둘다 사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논리에 의하여 사실이 존재하는것으로 믿는것인데요 추정은 나중에 반되되는 입증에 의하여 무효화시킬수 있으나 의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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