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형사소송법 대판2011도3809 과테말라공화국 현지 출장 참고인진술조서 사건말인데요,포인트1. 경미한 위법이라 위법수집증거배체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포인트2. 이때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전문증거인데, 형소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적/실/반/특’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증거로 할 수 있으나, ‘특신상태’가 없어서 증거능력이 없음제가 위에 정리한 두 가지 포인트가 옳은지 그리고 이렇게 숙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첫댓글 질문1) 위법수집증거 자체가 아닙니다 질문2) 참진조서는 전문증거인데, 재판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원진술자는 과테말라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는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아시겠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아니라 제314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틀린 점이 많았군요 ㅠㅠ 여쭤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2025 검찰수사관 예!! 열공^^
첫댓글 질문1) 위법수집증거 자체가 아닙니다 질문2) 참진조서는 전문증거인데, 재판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원진술자는 과테말라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는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아시겠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아니라 제314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틀린 점이 많았군요 ㅠㅠ 여쭤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2025 검찰수사관 예!! 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