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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형사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 심문을 받은후, 추가 부문을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young-a 추천 0 조회 325 11.11.29 15:4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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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30 08:21

    첫댓글 그런식의 증인 신문이라면 증인의 자격으로써 바른 증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심문을 거부할 권한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증언을 할 수없으니 서증으로 대신하겠다고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1.11.30 08:51

    아~~~. 그렇군요.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피해자 자격이며 검찰이 요청한 증인의 자격입니다.
    증인심문후 서면으로 작성하여
    판사와 재판관에게 보낸 " 피해자진술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지요?

  • 작성자 11.11.30 09:10

    신경이 날카로워 대응한 말은 "나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닿은것으로 이 법정에서 형사범이 되었다. 난 다음날 구보를 못할정도로 맞았으니 죄지은것만큼 때린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하였다"란 취지였고, 이에 재판관이 법정을 모독하는 언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모친이 법원서기를 통해 법정대리인의 역활을 청했고, 이후 재판관에 의해 피해자 입장의 변론을 했고, 판사중 한번은 이미 판결을 받은 사건이니... 라고 하고 이후재판관은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모친의 강력한 어투의 항의를 하자 말하였습니다.

    뭐 피해자의 자격( 형사범이 되어 앙심으로 무고했다는 식

  • 작성자 11.11.30 09:12

    의 ) 변호측의 심문.... 질문의 대부분이 피해자 사건을 다루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건과 징계사실만을 주로 거론하여 어이가 없엇고, 이 재판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심문처럼 느겨졌습니다.
    오히려 가해자 질문은 몇개 안되었습니다. 검사도 별말 안하고...

  • 11.11.30 09:41

    수고가 많으시군요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 어느것보다 가슴이 져미는 일이지요
    저도 그때를 회상 해봅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피고인대리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덮쳤다고 요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두고 두고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 소송 할꺼라고 똑 바로 말 해주었지요다른사건으로 뒤로 미루어둔 상태지만, 거짓말과 쪈만 아는 자는 그냥 두지 않을것입니다.
    신성한 법정에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조인들은 법정모독도 스스로 하면서 협박하더이다. 피해자는 긑까지 피해자로 남지 않을것입니다.힘을 냅시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11.11.30 13:53

    감사 합니다. 힘이 됩니다. 피해자는 끝가지 피해자로 남을것ㅇ이란 님의 말씀에 힘을 내어볼 엄두를 냅니다.

  • 16.06.21 01:27

    참...피해자이자 증인으로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ㅠㅠ
    저또한 며칠 후, 증인으로 참석해야 하는데...이상한 재판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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