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시리즈 5 - 유병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
(월간현대경영 2021년 11월호)
4차 산업혁명 시대, 날로 복잡해지는 기업법무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기업법무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기업법무 시리즈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세 분의 건필을 기대합니다.
‘경영책임자등’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이 눈앞에 다가왔다. 기존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문제를 규율하던 법률은산업안전보건법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우 세부적인 개별 조항들을 두고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고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해당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는 임·직원) 선에서 처벌이 이루어졌고,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에 대하여 노동권 등에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발이 있어 왔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하였고, 해당 법률은 2022.1.27.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 법령들 사이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처벌 위험성에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을 십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응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이라고 규정하고,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보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를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귀속되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는 “잘 몰랐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해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무엇이니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되었지만, 시행령의 내용을 보더라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는 별도로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초래되는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경여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역시 경영책임자등이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부여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기존보다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불명확성과 겹쳐서 이러한 입법 의도는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만, 법무법인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문을 얻어 가면서 새로운 안전확보체계를 구축하거나 기존의 체계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실제 시행 이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유병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9기
전문분야: 노동, 건설
저서: 국가계약법
임황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서양사학과 사법연수원 36기
미국공인회계사
전문분야: 형사, 내부조사, 회계관련 분쟁
수원지검, 청주지검, 제주지검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문분야: 증권, 회사법, 회계 관련 분쟁
저서: 유럽증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