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10%를 불포함하여(별도라는 단서조항삽입) 임대월세계약을 했으며 매월 임대료에 10%를 더해서 입금시켜 달라고 할 경우, 면세대상인 영어교습소의 경우, 년말에 환급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이 자기는 세금 10%내는것이니 당연 내라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라리 10%주고 임대인에게 계산서 발행을 요구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월세를 지급할 때 부가세는 못주겠다고 해야 하나요? 혹은 10%를 반반씩 부담하는게 ㅡ나은가요? 임대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텐데요...참고로 저는 일반관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데 교습소 매출이 얼마 안되는데 반드시 임대료 10%환급받기위해 그럴 필요가 있는지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임대료중 부가세10%는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부담후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고 전액 비용처리가 됩니다.
교습소는 면세사업자라서 간이,일반과세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